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출입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제27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 법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마련하여 국회 법사위로 넘아간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차량용 CCTV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음기능을 설치하면 징역 3년이하에 처한다 라고 제 60조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법은 본인이 보기엔 헌법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블랙박스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의로 조작도 못하고..CCTV동영상을 임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인터넷에도 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법은 본인이 보기엔 위헌이지만
전라도 출신 행정안전부 강신기씨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현재 사용중인 음성녹음 되는 블랙박스는
모두다 떼어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