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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9 - 6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일자리지원사업 운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2. 25.
울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직무내용 | 근무부서 |
기록물관리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행 ▪기록물관리시스템 검색·활용 및 전자기록물 이관·평가 ▪기록물관리지도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기타 기록물 관리 총괄 등 | 총무과 |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명 | 2년 | ▪일자리상담 및 일자리지원사업 안내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관리 ▪일자리지원사업 홍보 및 행정업무 등 | 일자리 정책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가. 공통자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자격정지)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나. 직무분야 자격기준
임용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기록물관리 |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에 해당 되는 사람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 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 ▶ 직업상담사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일자리지원, 진로지원, 직업훈련, 전직지원, 평생교육 등 ※ (서류전형 우대요건)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등 |
※ 경력계산 및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시험방법
서류전형(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구성 : 5명(추후결정)
나.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19. 3. 11. ~ 3. 13.(3일간) | ‘19. 3. 25.(월) 예정 동구 홈페이지 | ‘19. 4월(예정) | 미정 | ‘19. 4월(예정) 동구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19. 3. 11. ~ 3. 13(3일간)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접 수 처 : 울산광역시동구청 총무과 인사단체팀(본관 2층)
-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울산광역시 동구청 총무과 채용담당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채용공고” 에서 출력한 후 작성 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 별도 통보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울산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동구청 본관 1층 농협은행, 우편접수 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 구입)
다.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바.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6호 서식)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자.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증명서는 가급적 공고일 기준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별지 제9호 서식 참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카.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타.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분(등급)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비 고 |
일반임기제(8급 상당) | 52,760천원 | 37,63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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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9급 상당) | 40,649천원 | 24,390천원 | 주 35시간 기준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채용담당(☎052-209-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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