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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예 정 분 야 | 인원 | 근무시간 | 임용예정 부서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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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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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교육협력 | 1명 | 주 35시간 | 교육지원과 |
나급 |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대표자) | 1명 | 주 35시간 | ||
라급 |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 1명 | 주 35시간 | ||
나급 | 인권 | 1명 | 주 35시간 | 감사관 |
나. 주요 직무내용
구 분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예 정 분 야 | 주 요 직 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교육협력 | 광산교육포럼 운영,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학생성장 중심 교육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방안 연구 학생 역량강화 학교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발굴 및 학교교육과 연계 참여주체와 관계자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컨설팅 학교와 지자체간 상시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시간선택제 임기제 | 나급 |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대표자) |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운영관리 총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청소년사업 시행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
시간선택제 임기제 | 라급 |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 마을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야호센터 운영관리 지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 나급 | 인권 |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 운영 인권증진 공모사업 인권적 자치법규 개선 및 차별과 편견이 없는 채용 제도 구축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문화행사 추진 인권침해 진정민원 조사 및 권고 |
2. 응시요건
o 기본요건
- 연 령┌가~나급 : 20세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라 급 : 18세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결격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개별요건
임용예정 분 야 | 직급 |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 ||||
교육협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 교육기관 · 정당 ·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청소년교육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 ||||||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대표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 교육기관 · 수련시설 ·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 ||||||
<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수련시설 ·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 ||||||
<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소지자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대상 및 배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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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 공공기관 · 정당 ·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인권증진, 인권교육, 인권 친화사업,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단체 협력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3. 임용조건
o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근 무 일 ┌교육협력, 인권분야 : 월요일 ~ 금요일
└청소년문화의 집 분야 : 화요일 ~ 토요일
o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 부서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o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별표13]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천원)
구 분 |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기준 하한액 |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산출기준) |
가급 | 58,004 | 50,754 | 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
나급 | 48,050 | 42,044 | |
라급 | 36,882 | 32,272 |
마.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o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바. 복무관리
o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o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나. 2차 면접시험
o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o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3점), “중”(보통 2점), “하”(미흡 1점)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o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다. 최종합격자 결정
o 일 자 : 2018. 09. 19.(수) 예정
o 결정기준
-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평정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상’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상’평정수가 같은 경우 ‘중’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09. 11.(화) ~ 09. 13.(목)
나. 접 수 처 :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o 주소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o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o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수입증지 첨부)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붙임 별지서식을 이용
o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 : 가급(10,000원), 나급(7,000원), 라급(5,000원)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1층 2번 창구)에서 구입
o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o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o 학사학위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용으로만 사용
o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o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6. 시험일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시험 공고 : 2018. 09. 14.(금)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나. 2차 면접시험 실시 : 2018. 09. 18.(화)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공고 : 2018. 09. 19.(수)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에 관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광산구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함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가능한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경력, 학위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교육협력 분야 : 교육지원과 인재육성팀(☏062-960-8536)
- 청소년문화의 집 분야 : 교육지원과 청소년정책팀(☏062-960-3841)
- 인권 분야 : 감사관실 감사팀(☏062-960-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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