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단속 계획입니다 참고하세요
녹색어머니, 모범운전기사, 일반학부모까지 동원
스마트 국민제보시스템으로 신고
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계획 따른 안내
○ 교육부와 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4주간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 아울러 금번 단속과 관련하여,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와 일반 학부모까지도
‘스마트 국민제보시스템’을
통해 법규위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 주요 단속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불이행
△동승자 미탑승
△안전띠 미착용
△안전교육 미이수 등으로, 각 학원에서는 단속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사항
-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 6만원
- 승하차 안전 확인 위반 : 13만원
- 동승 의무자 배치 규정을 위반 20만원(15인승 이하는 2017년부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 아울러 금번 단속 실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제도 개선 시 반영할 계획이므로, 학원 현장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및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점검‧단속 주요 사항]
○ 점검기간 : ‘16. 2. 24 ~ 3. 25
○ 점검대상 : 전국 5,97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 점 검 반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반 편성․운영
※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 경찰서, 민간단체(녹색어머니회 등) 합동 단속
○ 점검 세부 추진사항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자체 점검
*안전교육 이수, 보호자 탑승의무, 통학차량 신고 등
- 통학차량 운전자․운영자의 안전교육 의무 집중 단속
※「도로교통법」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단속에 따른 점검 사항
- 어린이보호차량에 아이들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확인
※ 어린이용 안전벨트 구입하여 착용
- 운전자의 안전교육이수증과 어린이 통학버스 인가증을 반드시 챙겨 운전석과 보조석 상단 유리에 부착
- <어린이보호표지판> 반드시 부착
※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표시
※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일 때 보호 표시 부착하지 않을 경우
- 25인승 이상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15인승 이하 차량은 2017년부터 의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