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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리한 우리나라 서원에 대한 자료를 올려볼까 합니다.
1. 우리나라 書院의 歷史
조선 시대 교육기관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교육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교육기관이다. 국가교육기관으로 대표적인 곳은 향교이다. 향교의 가장 중심인 성균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마다 향교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는 이곳에 훈도(訓導) 또는 교수(敎授)를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학동들을 교육한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 기관인 향교로는 모든 유림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자연히 사설교육기관이 설립될 필요성이 생겼다. 조선 전기 주세붕이 소수서원(백운동서원)을 세운 이래 수많은 유림들이 서원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서원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향(祭享)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강학(講學)의 기능이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념을 제시하는데, 그 상징적인 인물을 봉안하여 제향을 올리는 것으로 구체화한다. 예컨대 주희나 주돈이와 같은 중국의 유학자를 모시는 곳도 있고, 율곡이나 퇴계, 이언적, 조식 등 우리 나라의 큰 유학자들을 모시기도 한다. 이들을 정기적으로 제사 올리면서 그 학문적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강학의 기능이란 학문을 닦아 나가는 것을 말한다. 좋은 스승이 있는 곳이면 많은 유생들이 모여들어 학문을 전수받으려 애쓴다. 이렇게 되면서 서원은 각 지역의 인재는 물론 지역을 초월하여 많은 유생들을 초치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공간으로 거듭 나게 된다.
사우(祠宇)란, 역사적으로 기릴 만한 인물의 위패를 모셔놓고 정기적인 제향을 올리는 곳이다. 사우의 건립은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역이나 학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영당(影堂)이란, 역사적, 학문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의 영정(影幀)을 모셔놓고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제향을 올려 기념하는 곳이다. 영당은 사우와 마찬가지로 가문이나 학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우와 다른 점은 위패가 아니라 영정을 모신다는 점, 개인적 차원에서도 건립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월곡영당의 경우에는 순흥안씨 가문에서 건립하였지만, 백운단의 경우에는 춘천의 유림들이 건립하여 학맥의 측면을 강하게 보인다.
1) 書院의 由來
서원(書院)의 명칭(名稱)은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궁중(宮中)에 있던 서적(書籍)의 편수처(編修處)이던 려정전서원(麗正殿書院),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에서 유래(由來)한 것인데, 송(宋)나라 때 지방(地方)의 사숙(私塾)에 조정(朝廷)에서 서원(書院)이라는 이름을 준데서 학숙(學塾)의 명칭(名稱)이 되어 욱양(彧陽). 석고(石鼓). 악록(嶽麓). 백운동(白鹿洞) 등의 4大 서원(書院)이 생겼으며, 특히 주자(朱子)가 강론(講論)을 하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은 유명(有名)하였다.
이후 서원(書院)은 선현(先賢)과 향현(鄕賢)을 제향(祭享)하는 사우(祠宇)와 청소년(靑少年)을 교육(敎育)하는 강당(講堂)과 서재(書齋)를 아울러 갖추게 되었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로부터 조선(朝鮮) 초기(初期)까지 각지(各地)에 세워진 이른바 서재(書齋), 서당(書堂), 정사(精舍), 선현사(先賢祠), 향현사(鄕賢祠) 등과 문익점(文益漸)을 제사(祭祀)하는 도천서원(道川書院)이 1401년(太宗 辛巳) 단성(丹城)에, 김굉필(金宏弼)을 제사(祭祀)하는 천곡서원(川谷書院)이 1528년(中宗 戊子) 성주(星州)에, 김구(金坵)를 제사(祭祀)하는 도동서원(道東書院)이 1534년(中宗 甲午) 부안(扶安)에 각각 세워졌으나 모두 사(祠)와 재(齋)의 기능(機能)을 겸비(兼備)한 서원(書院)은 없었는데, 1541년(中宗 辛丑) 경상도(慶尙道) 풍기군수(豊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이 관내 순흥(順興) 백운동(白雲洞)에 고려(高麗) 유교(儒敎)의 중흥자(中興者) 안향(安珦(裕)의 구가(舊家)가 있음을 알고 거기에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祭祀)를 지내고 경적(經籍)을 구입(求入)하여 준수(俊秀)한 유생(儒生)들을 모아 가르치니 이것이 사(祠)와 재(齋)를 겸비(兼備)한 최초(最初)의 서원(書院)으로 백운동(白雲洞) 서원(書院)이다.
그 뒤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풍기군수(豊基郡守)로 와서 이를 보고 송조(宋朝) 백운동규(白鹿洞規) 고사(古事)처럼 조정(朝廷)에서 사액(賜額)과 전토(田土)를 주도록 주청(奏請)함에 따라 명종(明宗)은 1550년(明宗 庚戌) 이를 권장(勸獎)하는 뜻에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소수서원(紹修書院)ꡑ이라고 어필(御筆)로 쓴 액(額)과, 대제학(大提學) 신광한(申光漢)에 명(命)하여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성리대전(性理大典) 등(等) 서적(書籍)을 하사(下賜)하고, 전토(田土)와 노비(奴婢)를 급부(給付)하면서 이들 토지(土地)와 노비(奴婢)에 대한 면세(免稅) 면역(免役)의 특권(特權)을 내려 운영(運營)케 한 것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始初)가 되었다. 이후 서원(書院)의 설치(設置)는 전국(全國)으로 퍼져 명종(明宗) 이전(以前)에 설립(設立)된 것이 29개, 선조(宣祖) 때는 124개에 이르렀고, 당쟁(黨爭)이 극심(極甚)했던 숙종(肅宗) 때 설치(設置)한 것만 300여 개소(個所)에 이르러 1도(道)에 80~90개의 서원(書院)이 세워졌으며, 국가(國家)에서 공인(公認)된 사액(賜額) 서원(書院)만 해도 숙종(肅宗)때 130여 개소(個所)에 이르렀다.
2) 書院 享祀의 濫設과 그 弊害
소수서원(紹修書院)이 설치된 뒤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이 설치되었다. 소수서원 다음으로 설립된 것은 해주(海洲)의 수양(首陽)(문회)서원인데, 수양서원(首陽書院)도 또한 주세붕이 창립한 것이다. 주세붕(周世鵬)은 인종 원년(1545)에 풍기군수로부터 중앙정부로 들어와 호조참판을 지내고 명종 4년(1549)에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는데, 해주가 해동공자라 하던 최충(崔庶)의 고향이기 때문에 해주에 최충사를 짓고 그 앞서 수양서원을 세워 소수서원의 예에 의하여 토지와 노비를 제급(題給)하였다. 그러나 사액(賜額)을 받은 것은 영천의 임고서원(臨皐書院)보다 1년 후의 일이다. 이제 실록과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의하여 임진왜란 이전의 사액서원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순흥 소수서원(안향):중종 38년건(建), 명종 5년사액(賜額)
해주 수양(문헌)서원(최충):명종 4년건(建), 동10년사액
영천 임고서원(정몽주):명종 9년건(建), 동년사액
함양 남계서원(정여창):명종 7년건(建), 동21년사액
의성 장천(영계)서원(김안국):명종 11년건(建), 선조 9년사액
순천 옥천서원(김광필):명종 19년건(建), 선조 원년사액
선산 김명서원(길재):선조 3년건(建), 동8년사액
청주 죽수서원(조광조):선조 4년건(建), 동년사액
양주 도봉서원(조광조):선조 6년건(建), 동년사액
개성 고양서원(정몽주):선조 6년건(建), 동8년사액
현풍 도동서원(김광필):선조 6년건(建), 동년사액
경구 옥산서원(이언적):선조 6년건(建), 동년사액
영천 이산서원(이황):동상
성주 천곡서원(주자):선조 6년건(建), 동년사액
예안 도산서원(이황):선조 7년건(建), 동8년사액」
이 밖에 미사액(未賜額)이 약간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 이전에는 서원의 수가 많지 않고 또 서원에 배향된 인물은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명현이었으며 원생도 열심히 공부하여 학문연구와 지방교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서원이 남설되어 그 폐해가 적지 아니하였다. 서원은 본래 명현(名賢)을 봉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후세에 이르러서는 벼슬이 높으면 서원을 세우고 가족이 성(盛)하면 서원을 세우고 혹은 한 사람의 서원을 수십여곳씩 첩설(疊設)하는 예도 있어 의론이 엇갈려 종종 난장판을 이루기도 하였다.
서원 뿐만 아니라 향사(鄕祠)도 또한 남설(濫設)되었다. 향사는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마친 충신 열사를 봉사하기 위하여 지방 유림들이 건설한 것으로서, 진천의 김유신사(金庾信祠), 진주의 은열사(殷烈祠, 姜民瞻)와 같이 고려 이전에 건립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임진왜란 이후에 건설한 것이다. 선조시대에 건설한 순천의 충민사(李舜臣), 광주의 보충사(高敬命) · 의열사(金千鎰), 동래의 충렬사(宋象賢)를 비롯하여 각지에 많은 향사가 설립되었는데,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의하여 전국의 서원과 향사를 총계하면 약 65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서원과 향사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토지는 면세되었으므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서원에는 노비뿐만 아니라 양민이 몰락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자가 많으므로 군사행정에 또한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서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원생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향교의 교생(校生)을 노예와 같이 멸시한 까닭에 향교가 무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양반이 향교에 입학하지 않고 아전(衙前)들이 향교를 점령한 것은 이 까닭이다. 당쟁이 발전함에 따라 서원은 당쟁의 소굴이 되어 자기 당에 불리한 일이 있으면 소위 만인소(萬人疏)를 만들어 서울에 올라와 정치를 어지럽히는 일도 많았다. 그러므로 인조 때부터 서원의 폐해를 논하여 서원의 신축과 첩설(疊設)을 금하고 사액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여러 번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서원과 향사는 계속 증가하기만 하였다.
3) 書院의 弊端
초기(初期)의 서원(書院)은 인재(人材)를 키우고 선현(先賢) 향현(鄕賢)을 제사(祭祀)지내며 유교적(儒敎的) 향촌(鄕村) 질서(秩序)를 유지(維持), 시정(時政)을 비판(批判)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形成)하는 구실(口實)을 하는 등 긍정적(肯定的)인 기능(機能)을 하였으나 증설(增設)되어감에 따라 혈연(血緣) 지연관계(地緣關係)나 학맥(學脈) 문맥(門脈) 당파(黨派) 관계(關係) 등과 연결(連結)되어 지방(地方) 양반층(兩班層)의 이익(利益)을 집단화(集團化)하는 경향(傾向)을 띠게 되었고 사액서원(賜額書院)의 경우(境遇) 부속(附屬)된 터지(土地)는 면세(免稅)되고, 노비(奴婢)는 면역(免役)되는 규정(規定) 때문에 양민(良民)의 투탁(投託)을 유인(誘引)하여 그들의 경제적(經濟的) 기반(基盤)을 확대(擴大)하였다. 이 때문에 서원(書院)은 양민(良民)이 원노(院奴)가 되어 공공연(公共然)하게 군역(軍役)을 기피(忌避)하는 곳으로 되어 국가(國家)에서 필요(必要)로 하는 군정(軍丁)의 부족(不足)을 초래(招來)하였고 일부(一部) 불량유생(不良儒生)의 협잡소굴(挾雜巢窟)이 되는가 하면 서원세력(書院勢力)을 배경(背景)으로 수령(守令)을 좌우(左右)하는 등 작폐(作弊)도 많았다. 또한 면세(免稅)의 특권(特權)을 남용(濫用)한 서원(書院) 전답(田畓)의 증가(增加)로 국고(國庫) 수입(收入)을 감손(減損)시켰으며, 유생(儒生)은 관학(官學)인 향교(鄕校)를 외면(外面), 서원(書院)에 들어가 붕당(朋黨)에 가담(加擔)하여 당쟁(黨爭)에 빠져 서원(書院)의 폐단(弊端)을 가속(加速)시켰다.
서원(書院)의 폐단(弊端)에 대한 논란(論難)은 인조(仁祖) 이후 꾸준히 있었으나 특권(特權) 계급(階級)의 복잡(複雜)한 이해관계(利害關係)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1657년(孝宗 丁酉) 서필원(徐必遠)은 서원(書院)의 폐단(弊端)을 논(論)하다가 파직(罷職)되기도 하였다. 효종(孝宗), 숙종(肅宗) 때는 사액(賜額)에 대한 통제(統制)를 가(加)하고 누설자(累設者)를 처벌(處罰)하는 규정(規定)까지 두었으나 잦은 정권(政權)의 환국(換局)으로 오히려 증설(增設)되었다. 1738년(英祖 戊午) 안동(安東) 김상헌(金尙憲)의 원향(院享)을 철폐(撤廢)한 것을 시발(始發)로 대대적(大大的)인 서원(書院) 정비(整備)에 들어가 200여(餘) 개소(個所)를 철폐(撤廢)하였으나 그래도 700여(餘) 개소(個所)가 남아 있었으며, 이 중 송시렬(宋時烈)의 원향(院享)이 36개소(個所)나 되어 가장 많았고, 유명(有名)한 것으로는 도산서원(陶山書院) 송악서원(松嶽書院) 화양서원(華陽書院) 만동묘(萬東廟) 등이 있었다.
4) 書院의 整備
고종(高宗) 즉위(卽位)(1864년)와 함께 섭정(攝政)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이런 폐단(弊端)을 없애기 위해 서원(書院)에 대한 일체(一切)의 특권(特權)을 철폐(撤廢)하고, 서원(書院)의 신규설치(新規設置)를 엄금(嚴禁)하며 무진년(戊辰年)(1868) 5월에는 그 대표적(代表的)으로 만동묘(萬東廟)와 화양서원(華陽書院)을 위시(爲始)한 서원(書院)의 일차(一次) 훼철(毁撤)을 착수(着手)하고 고종(高宗) 신미년(辛未年)(1871) 3월에는 이차(二次)로 서원(書院)의 대정비(大整備)를 단행(斷行)하여,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액서원(賜額書院) 중 1군(郡) 1원사(院祠)의 기준(基準)으로 전국(全國) 47개소(個所)의 원사(院祠)만 남기고 모두 훼철(毁撤)하였다.
당시(當時) 우리나라 전역(全域)에 설치(設置)된 서원(書院) 원사(院祠)와 미훼철(未毁撤) 원사(院祠(別項) 및 최근(最近) 건축된 원사(院祠)의 자료(資料)를 수집(蒐集)하여 여기에 수록(收錄)한다. ꡒ창건(創建)ꡓ은 창건연대(創建年代)이고 ꡒ사액(賜額)ꡓ은 사액연대(賜額年代)인데 사액(賜額)이 표시(表示)되지 않는 것은 사액(賜額)되지 않는 원사(院祠)이다. 향위(享位)의 첫 번째 기록(記錄)된 분이 주벽위(主擘位)이고 다음은 병향(幷享) 열향위(列享位) 또는 종향위(從享位)의 순(順)이다. 괄호(括弧)안의 소개(紹介)는 호(號). 최종관직(最終官爵). 증직(贈職). 시호(諡號) 등(等)이다.
첫댓글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 과 선현들의 깊은 뜻을 본받기 위함이나...시간이 흐름에 세도정치의 본거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문중의 과시용이 아니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