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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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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지난글 모음] 경매로 낙찰받고 잔금내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무효가 된다면?...
채부사 추천 0 조회 680 13.03.17 12:1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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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17 13:12

    첫댓글 이해는 감.
    그러나 설명해 보라고 하면 벙어리가 되어 버림. ㅋㅋ ~

    잘 보았네.
    땡 큐 ~

  • 13.03.17 14:41

    '낙찰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이후에도 낙찰 받은 부동산을 상실할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고~'
    거~~참~~!!!

  • 13.03.17 16:22

    참고할 가치가 충분한 판례를 올려주신 채부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13.03.17 16:26

    무효에는 절대적무효가 잇습니다. 상대방,제3자의 善惡에 불문한것이죠~!반사회적 불법행위는 대표선수급이죠

  • 13.03.17 19:05

    공신력 유무땜에 임의경매는 특히 주의해서 임하라는 말씀 맞지예?...좋은정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13.03.17 21:16

    고맙습니다^.^

  • 13.03.17 23:48

    어렵네요^^

  • 13.03.25 11:40

    공부 잘 했심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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