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포스코주택단지가 전면 개방됨에따라 포스코가 주택단지내 대규모 유휴토지 활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와함께 포스코는 전면 개방으로 자칫 주택단지가 식당 난립 등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포항시에 주거환경보존 대책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0년부터 효자주택단지내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 올해 2월 지곡단지마저 전면 개방했다.이에따라 포스텍 교수아파트, 포스코 임원용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과 아파트 (6천900세대)의 경우 일반인들의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포스코는 포철고 앞 녹지, 웰빙 아울렛 및 효자아트홀 옆 주차장, 포스코교육재단 소유 부지 등 수년째 놀리고 있는 대규모 유휴토지 처리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5만2천800㎡(1만6천평)인 포철고 앞 녹지(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연간 7~8억원의 종토세를 내는 등 유휴토지 전체에 대한 종토세만 연간 20여억원을 내고 있어 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소유토지의 경우 청송대, 백록대, 영일대 등 계속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지역별, 또는 적합한 용도에 따라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포스코는 주택단지 전면 개방에따라 식당, 술집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최근 포항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즉 포스코 관계자는 "지금까지 잘 관리되어왔던 주거환경이 갑가지 훼손되는 것은 포항시 전체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포항시가 조례를 제정, 무분별한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포항시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이라 유흥업소 허가는 불가능하지만 식당, 카페, 레스토랑 등은 가능하다"며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할 경우 어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