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제한 해제되어도 지가 상승·무분별한 토지 투기 방지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는 2015년 12월 16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 차례 연장(2년)돼 총 5년간 지속되어 왔다.
* 지정기간: (최초) 2015. 12. 16.∼2018. 12. 15. (연장) 2018. 12. 16.∼2020. 12. 15.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현행법 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오는 16일부로 해제되나,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해제일) 2020. 12. 16. (해제지역)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 일원(5,861천㎡)
(해제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기간 만료(최대 5년)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이용규제 및 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피로도 상승 및 불만이 가중된 상태이다.
해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허가권자의 허가 후
가능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향후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및 보상에 따른 도민 재산권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 및 허가제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확대·축소, 기간연장, 해제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지정기간: (최초) 2015. 11. 15.∼2018. 11. 14. (연장) 2018. 11. 15.∼202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