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안, 내일부터 시행...로톡 ‘소송전 불사’ 법적 공방 예고
로톡,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소송전’ 전개
법무부, 또 다시 로톡 손 들어줄까
김민정 기자 입력 2021.08.03 10:14 조선일보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할 경우 변호사들이 불복 소송에 나서는 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4일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광고규정의 상위 규범인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법률플랫폼 참여 금지 방안이 포함되면서 개정안 시행에 힘이 실렸다. 결국 개정안은 5월 21일 변협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알선·광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호사가 한달에 일정 금액을 정액제로 지불하고 광고 키워드를 구매하면 로톡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변호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로,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와 비슷하다.
변협은 로톡의 영업 방식을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기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3000여명에 달해 전체 개업 변호사(2만4000여 명)의 10%를 넘겼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가 호황을 누리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도 증가한 것이다. 로톡의 월간 상담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약 1만5000건에 달한다.
이미 서울변회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됐다. 변협의 징계가 시작되면 다른 지방변회의 징계 요청까지 이어지면서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징계가 청구되면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에 대응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로톡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난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이 구성사업자인 변호사 광고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로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합법적 서비스”라며 관련 논란에 쐐기를 박기도 했다.
변호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은 변협에 있다. 하지만 2차 징계권은 법무부에 있어 변협이 광고 규정 위반으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징계를 무효화하면 실제 징계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변협의 윤리 장전을 취소시킬지에 관심이 쏠린다. 변협 광고 규정 개정안의 근거인 윤리 장전을 취소시키면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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