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가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촉구 활동으로 9월 6일에 교육위원인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기간제교사에게 공제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실 김정훈 보좌관을 만났더니 교육위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를 해야 하고
이 논의에는 교육부도 참석하므로 교육부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해서 교육부 담당자와도 연락하고 가능하면
면담도 요청하려고 교육부에도 전화하니 9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되었다고 합니다.
담당자 파악이 안 되어 사무관이 확인하니 내일까지는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일자 : 2023년 9월 6일
1) 국회의원실 방문
- 2시 : 이태규 의원실 방문 비서관 간담
- 2시 30분 :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철민의원실 보좌관과 간담.
=> 기간제교사 공제회 회원 배제의 문제점, 회원 자격의 충분조건등을 설명함.
그의 답변은 국회일정에 따라 해야 함. 8,9월에는 교권에 관한 논의를 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어 논의가 어렵고,
11월 초순에는 예산심의, 중순에야 법안 심의를 할 수 있음.
법안이 올라온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시급한 건에 대해서는 먼저 논의할 수도 있음.
법사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함.
논의할 때 교육부 담당자도 참석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것이므로 이들의 입장 확인도 중요하다고 함.
2) 교육부에 연락
-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담당자들과 연락번호가 바뀜.
- 기간제교사 담당 사무관이 담당자 알아보고 연락주기로 함.
=> 교육위원회 법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국회로 넘어간다고 하여 법사위원인
강민정, 서동용, 권은희, 조경태의원에게도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달라는 공문과
기간제교사 현황, 공제회 가입 배제의 문제점, 공제회 가입 보장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을 요약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첫댓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수고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