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프랑스 국적으로 靑 근무 논란
공무원법상 외국·복수국적자는 대통령 수행 분야에 임용 제한
해외순방때도 프랑스 여권 사용… 靑 “여러 기관서 문제없다 결론”
김아진 기자
입력 2022.04.02 04:19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A씨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데 대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했다. 하지만 추천인이 누구였는지 등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6급 행정 요원급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채용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A씨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 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도 제한 분야다. 대통령 부인 의상 및 의전 담당이 외국 국적자 취업 제한 분야인지 논란이 제기되자 외교부가 A씨 문제로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며 프랑스 여권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기관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 등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 부부 동선은 국가 기밀로, 지근 거리에서 일하는 A씨가 외국 국적을 가졌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A씨가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라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A씨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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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조
2022.04.02 06:16:39
문재인은 차기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타령하며, 안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마누라 시중드는 인간은 외국인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냐?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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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배
2022.04.02 10:45:00
자신이 종북 이니 간첩은 동지인데 무근상관있습니까 그르니까 윤석열 이를 북의 김정은이가 청와대 모든정보알고 있으니 그곳으로 밀어넣으려고 안간힘을쓰는거지요.
강순기
2022.04.02 08:57:32
독자들이 자꾸 문재인씨를 우리나라 대통령인줄 알고 비난을 하는데, 저분은 대한민국을 넘어선 세계적 반열의 지도자입니다. 북한국적이건, 중국국적이건, 러시아 국적이건, 세게적 대통령앞에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여적이건, 간첩이건, 충신이건 역신이건, 국가기밀, 보안, 안보 이런 것들은 초월한 사람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야 망하던 말던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큰 인물입니다.
오현진
2022.04.02 08:41:38
이넘들은 뭐든 자기들 마음대로다. 법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니까 법을 안지킨다는 말이다. 무법, 떼법, 탈법, 위법.. 내로남불.. 법치주의에서 법을 무시하니까 이번 대선처럼 온갖 부정선거가 난무한 것이다.
이창우
2022.04.02 08:28:17
김정숙이 그렇게 나대드니만~~.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서봉수
2022.04.02 08:08:13
마누라 옷 은 국가기밀이며 국가 안보사항이라고 하더니 청와대 직원은 국가기밀과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말인지 막걸린지 참 어처구니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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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룡
2022.04.02 06:14:11
근거없는 억측? 공무원 신분이라면 공고후 채용이 당연. 공사 구분도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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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배
2022.04.02 10:46:56
저 종북놈들은 공은 내것이고 사도 내것이다 내가 하면 다법이다 이말이지요 그런놈을 90% 밀어주는것이 전라도고요.
우종욱
2022.04.02 04:55:42
공무원 法에 청와대는 외국인이라도 전문분야 능력검증이나 스팩, 또는 특정 절차 생략하고 영부인이 개인 필요에따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특채할 권능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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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2022.04.02 11:08:27
청와대에는 외국 국적자가 근무할 수 없다. 있다면 그건 간첩일뿐. 더구나 정수기 옷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비밀이라고 한이상 이런 비밀에 접근하게 했다는 것은 정수기가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다. 정수기 옷이 비밀아니어서 공개를 하던지 비밀이라면 여적죄로 사형을 당해야 할 것이다.
신승선
2022.04.02 09:27:19
돼지가 공사구별없이 개인적으로 채용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