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ortation Letter여행(통행)증명서>
1. 발급 대상
- 영주권이 분실/파기된 경우
- 영주권자이지만 아직 영주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영주권자이나 해외 체류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의 기간이 만기된 경우
-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아기
2. 발급 기관: 주한미국대사관내 세관 국경 보호국
3. 절차
- 주한미국대사관 내 세관국경보호국에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이용 및 신청수수료 없음)
- 신청서류가 접수된 후 처리가 완료되면 담당부서에서 여행/통행증명서 인터뷰 및 발급을 위한 면접 날짜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 20분 사이에 대사관 3층 304번 창구에서 여행(통행)증명서를 인터뷰 후 발급.
4. 소요기간: 신청서 처리기간 보통 2주, 영주권 번호를 모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경우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음.
5 구비서류
<영주권 분실/파손된 경우>
· 신청서 (PDF-33.3KB) 작성
· Contact 양식 (PDF-47KB) 작성
· 6개월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및 공증)
· 분실/도난된 영주권 사본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오더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영주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신청서 (PDF-33.3KB) 작성
· Contact 양식 (PDF-47KB) 작성
· 6개월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영주권 승인에 관한 이민국 서류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오더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미국 영주권자이나 해외 체류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청서 (PDF-33.3KB) 작성
· Contact 양식 (PDF-47KB) 작성
· 6개월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만기된 영주권 사본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오더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아기>
엄마가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태어난 아기로서 엄마의 이민비자 유효 기일 내에 엄마와 같이 미국 입국을 신청할 경우,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엄마가 일시 해외 방문 중에 태어난 아기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영주권자 엄마가 아기출생 후 처음으로 미국 재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동행하는 엄마가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으면 여행(통행)증명서가 발급 가능.
· 신청서 (PDF-33.3KB) 작성 (영주권자 엄마만 작성)
· Contact 양식 (PDF-47KB) 작성
· 영주권자 부모들의 유효한 영주권 사본
· 산부인과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산부인과 치료기록
· 6개월내에 찍은 아기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영주권자 엄마의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영주권자 엄마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아기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만)
· 영주권자 엄마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아기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현재까지)
· 아기의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영문 번역)
· 영주권자 엄마와 아기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http://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s2.html 참조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유용한 정보네요
정보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