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주요내용◀
정부의 말산업 지원예산이 현 정부 들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 강원도 평창에 목장 부지를 소유한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
○ 산악승마 등 말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12년
67억원에서 현 정부들어 연평균 253억원으로 급증했고, 내년에는 345억원이 책정됨
○ 최순실 씨 모녀가 평창에 6만9천평, 정윤회 씨는 인근 횡성에 7만9천여 평을
보유하는 등 현 정부 들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면서 목장용지를 보유한 최 씨 등이 혜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여론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강원도 평창에 목장부지를 소유한 최순실 씨의 관여로 정부의
말산업 지원예산이 현정부 들어 4배 가까이 늘어 났다는 위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① 정부의 말산업 관련예산은 현 정부들어 2013년 278억원에서 2017년
346억으로 5년간 연평균 1.2배(23.4%) 증가하였습니다.
○ 말산업
관련예산은 축산발전기금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마사진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 2015년부터는 특별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말산업육성지원예산 증가 사유
* 주1) (‘13-’14년, 102억 증가) 제주 말산업특구 신규(56.5억),
승마시설 지원 개소수 증가(11개소→15)에 따른 예산반영(37억),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증액(6억) 등
* 주2) (‘14-’15년, 171억 증가) 승마시설 지원예산 증액(71억원,
제주30, 과천24, 장흥12, 상주5) 및 특별적립금사업(마사진흥)의 예산 편입(약100억) 등
② 아울러, 최순실, 정윤회 씨가 보유했다고 하는 평창, 횡성의 땅에 대하여는 승마장
등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이 없었고, 따라서 지원도 없었습니다.
* 승마시설을
포함한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 및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모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③ 참고로,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은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됩니다.
ⅰ) 말산업 기반조성 : 승마시설, 말산업 특구(제주,경북,경기) 지원 등
ⅱ) 경쟁력 강화 : 유소년 승마, 농어촌관광승마 등
ⅲ) 교육홍보 강화 :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 인식개선 등 □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시 외부위원 참여에 의한 사업대상자 심사·선정, 평가지표 사전공개 등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운용 (마사회법 제42조제4항)
① 말산업 및 축산발전사업
②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③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④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
⑤ 그 밖의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