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한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등으로 도로등에 설치 및 유지 수선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컨디션을 파악 하여, 진단 기준일과 가능일 산정되어
자본금을 평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유지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의 기준은 필수 자본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배치 되어야 하고
2인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꼭 1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무엇보닥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 농업, 임엄, 공업 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포장공사업 면허 접수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면허 등록을 위한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