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이자 안건 재상정에 대한 의견.
22년도 정기 총회에서 이주비 이자 부담 방법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와서 다시 그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상정해야 하는 이유.
1) 잘못된 정보 전달.
이 안건의 제안 사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22년도에는 이 안건과 관련된 세법과 공공기관의 지침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조합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조합원들은 그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법적 문제로까지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며 자칫 재건축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2) 공정한 사업 진행.
조합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가 조합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조합은 다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조합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주비 이자 부담 방법에 관한 안건은 총회에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조합원 분담금 감소.
이주비 이자 부담 방법과 조합원들의 분담금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된다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전가한 이주비 이자 만큼(여유가 생긴 사업비 만큼) 다른 사업비를 증액하기가 휠씬 용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3년도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에 기타 사업비가 4,3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조합원 1인당 2억원 증가)
22년도 기타 사업비: 2,800억원.
23년도 분양 신청시: 7,100억원.
* 이주비 이자 포함.
위와같이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조합의 기타 사업비가 무려 155%이상 증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조합원들은 배당 소득세라도 아껴보자고 스스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합원들은 이주비 이자는 그대로 부담하고, 거기에 더하여 증액된 사업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증액된 "기타 사업비"를 감액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비 이자 부담 방법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