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무별 응시자격 요건] ㅇ 일반직 경력 3급 재무회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인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인자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안전: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토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선박(항해): 5급 이상 항해사 면허 보유한자, 상급안전교육 및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을 접수마감일('24.11.20.) 기준 이사한 자로 임용예정일('24.12.31.) 기준 유효하여야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선박(기관): 5급 이상 기관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을 접수마감일('24.11.20.) 기준 이수한 자로 임용예정일('24.12.31.)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재무회계: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ㅇ 연령: 제한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60세) 미만인 자(일반직에 한함) ㅇ 병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제한없음 ㅇ 기타: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 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서류전형(일반직 20배수, 기간제계약직 5배수) - (신입)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경력) 경력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 - 일반직 및 공무직(5배수):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경력3급) - 기간제계약직(적/부): 온라인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일반직(경력): 개별면접(PT발표 및 인성면접) - 일반직 및 공무직(신입): 집단면접(토의면접 및 인성면접) - 기간제계약직: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ㅇ 신규임용: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 일반직의 경우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업무수행능력 평가기간) 적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 ㅇ 공단 근무경력자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에 게시된 공단(또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기간제계약직(청년인턴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 인정기간은 신규 채용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경력에 한함 ㅇ 지원분야 근무지에 거주하는 자(기간제계약직에 한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외한 지원 분야 근무지만 해당 :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합해 3년 이상인 자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지역으로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