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또한 제가 거주하고있는 익산을 지역구의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에게 적극적 안락사 입법의 중요성을 담은 제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④ 또한 가족과 주변의 많은 지인에게 청원에 동의를 권유하였습니다.
-왜 누군가는 고통스럽게 죽어야하는가?(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2019년 9월 서울 동대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가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고 할머니는 위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습니다. 유서에는 ‘하느님 곁으로 간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몸도 성치 않은데 할머니의 병을 간호하는 것이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죽음을 결심하도록 만든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입장에 처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보다 죽기 전 치매, 암, 당뇨 등의 질환을 앓다가 죽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죽는 것도 끔찍한데 나의 소중한 사람이 죽지 못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소중한 사람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내가 그의 목숨을 끊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인생에서 그 이상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70대 노부부의 사례와 달리 104살의 호주 과학자인 데이비드 구달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고통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구달은 죽기 전 인터뷰에서 수년 전부터 노화로 인해 몸이 나빠지고 활력을 잃어 더 이상 삶을 즐겁게 살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여 안락사를 돕는 단체인 스위스 바젤의 ‘엑시트 인터네셔널’에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달 박사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으며 진정제 등을 혼합한 정맥주사의 밸브를 스스로 열어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습니다.
구달과 한국의 70대 노부부 모두 세상 그 무엇보다 존엄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고통 없이 존엄하게 삶을 마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란 늙거나 병드는 등의 이유로 삶의 고통이 극심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의사 조력자살이란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죽음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 되어야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사가 허용된 국가에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사람이 안락사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정보력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보유한 재산, 정보가 풍부한 이와 가난하고 무지한 이가 죽을 때 감수해야하는 고통이 다르다는 것은 엄연한 불평등입니다.
이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21세기 민주국가에 걸맞지 않는 부조리입니다. 양성갈등과 빈부격차해소 역시 자유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과 죽음의 고통이 다른 고통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빨리 해결되어야하는 문제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자유롭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 직장인은 돈을 벌고 학생은 공부를 합니다. 하루하루 자유와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삶의 끝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삶의 모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과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란 예컨대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 장치로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인간이나 뇌사로 판정된 사람의 생명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것처럼 비활동적인 생명의 인위적 연장을 중단하는 것으로 존엄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소극적 안락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70대 노부부와 같은 사례의 국민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무를 다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존엄, 가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가해야합니다.
“고통이 극심한 환자 등에 대하여 의사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의 청원인 경북대학교의 이문호 교수는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연구와 강의를 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로 죽음이 주는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죽음으로부터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식에 대해서 깨우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의식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할 지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역설합니다. 그의 이론에 등장하는 제 1정의와 제 2정의가 바로 그것 입니다. 제1 정의와 제 2정의를 깨닫게 될 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을 유쾌하게 살 수 있으며 제 1,2 정의를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이문호 교수는 주장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민족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일제강점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6.25전쟁과 군부독재시절, 가난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해 국민들이 단합했던 IMF시절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자유는 죽음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으로 쟁취될 것입니다. “고통이 극심한 환자 등에 대하여 의사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에 찬성함으로써 자유로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3BBB7278FE718EDE054A0369F40E84E 공포 없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는 생명체의 매 순간을 자유롭게 하고, 매일의 삶을 의식적으로 고양된 자유의 삶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참고- 이문호 저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논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첫댓글 감사합니다.국회청원하신걸 조금전에 알았습니다.
네이버안락사카페 난소중하니까 회원입니다.
2023년 국회청원이 859명으로 끝났네요.
계속 많이 글이 있네요. 참고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