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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23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GS리테일 자회사 쿠캣이 일부 직원에게 한 달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을 위반한 사실이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초과근로·유연근무·연차휴가 등에서 자발적인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이행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매해 선정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되면 정기 근로감독이 3년 동안 면제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동부가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되레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정한도 초과노동은 기록도 안 해
일부 직원들 점심시간 이용 무급노동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가정간편식 전문 푸드몰 쿠캣은 지난해 6월부터 그해 말까지 일부 직원에게 한 달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를 시켰다. 인력 부족에 일부 직원은 아내까지 알바생으로 대동해야 했다. 일주일에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연장근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달이면 연장근로는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그 두 배가 넘는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다.
연장근로는 오프라인 매장 쿠캣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에서 주로 발생했다. 쿠캣은 지난 3월까지 완제품인 가정간편식과 현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했다. 지난해 6~7월은 매장의 새 단장 준비로 상시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면서 매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본사 지원 인력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매장 직원과 본사 직원 모두 정규직이다.
쿠캣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은 전산상 기록에 남지 않도록 했다. 다만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해 주 52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대부분 지급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업무를 수행한 이들에게는 이조차도 지급되지 않았다. 주 52시간 상한제와 4시간 근로마다 30분 휴게시간 제공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셈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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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