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 지방법원은 25일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안에 대해 죄책을 인정한 사례를 북부지방법원 주요판결로 공시했다.법원은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들과 브로커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인정했다.
주요 피고인A등과 다수의 피고인들에 선고된 판결은 각 가.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나. 사기 다. 주민등록법위반 등이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는 한편 나머지 다수의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했다.
피고인 A는 LH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브로커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도모했다. 그는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작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했다.
법원은 A와 공모한 피고인 B, D,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W, X, AA, AB, AC, AD 등에게도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각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의 벌금 부과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경, 피고인 B에게 LH 전세자금 대출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작업비 명목으로 총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허위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LH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았다.
피고인 D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이런방식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의 공모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게 임대받았다. 이는 모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LH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브로커로서 활동을 시작 할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한 행위의 대상자로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 과정에서 작업비 명목으로 금액을 수취 한 것이다. 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공모 및 범죄의 조직적 성격으로 평가됐다.
피고인 A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피고인 A의 범행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것으로, 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법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