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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pherds of the Flock
양떼의 목자
If a certain man comes to have a hundred sheep and one of them gets strayed,
will he not leave the ninety-nine upon the mountains and set out on a search
for the one that is straying? And if he happens to find it, I certainly tell you,
he rejoices more over it than over the ninetynine that have not strayed.
—Matthew 18:12, 13.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는다면, 99마리를 산에 남겨 둔 채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13)그가 양을 찾게 되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합니다.ㅡ마태 18:12, 13
SPEAKING OF his sheep, Jesus gave the assurance that they would “know his voice,” adding, “A stranger they will by no means follow but will flee from him,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voice of strangers.”1 In reading the Scriptures we do come to know the “voice” of the true Shepherd, learn to distinguish it from voices that do not ring true. His voice expresses itself in a way that harmonizes perfectly with the description he gave of himself in this call to his sheep: 예수께서는 그의 양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으며, "양떼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않고 그에게서 도망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1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알게 된다. 진짜 목소리로부터 가짜 목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의 목소리는 양을 부를 때, 양이 알아듣는 완벽히 조화된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한다. Come to me, all you who are toiling and loaded down, and I will refresh you. Take my yoke upon you and become my disciples, for I am mild-tempered and lowly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freshmen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kindly and my load is light.2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 모두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겠습니다. 나는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2 Today, as in the past, there are people in many places who are leaving religious affiliations of long standing, doing so for the very reason that they do not hear the voice of the Good Shepherd in the proclamations of their respective religions, do not hear a call to refreshment and relief, but hear instead a strident call for total submission to human authority. The “voice” they hear is out of harmony with the instruction Christ gave his disciples, in saying: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러 곳에서 쉼과 기운을 북돋워 주는 선한 목자의 소리를 듣기는 커녕 인간 권위에 호소하는 복종을 요구하는 종교적 외침에 지쳐 오랫동안 종교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듣는 목소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
You know that in the world, rulers lord it over their subjects, and their great men make them feel the weight of authority; but it shall not be so with you.3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3 |
Sometime after I wrote Crisis of Conscience, a friend loaned me a copy of an earlier book with a notably similar title: A Question of Conscience. 4 The author, Charles Davis, had been born in England of parents of the Roman Catholic faith. He states that, in his youth, . . . the claim of the Roman Church to be the one true Church was taken for granted as an assured fact. The Catholic Church remained for me right into adult life an unquestioned and unchangeable part of reality; it dominated my world. From the age of fifteen he pursued an ecclesiastical vocation as his goal in life. Though our religious heritages seemed worlds apart—Jehovah’s Witnesses resembling a small pond in contrast to the vast ocean of Catholicism—I felt a bond of mutual experience, having held those very same feelings regarding the religion of my heritage. Charles Davis spent over twenty years in the priesthood and became the leading Catholic theologian of Great Britain, he traveled widely in giving lectures both in Britain and overseas. Then in 1966, he decided to leave the religion of his birth. Whatever other parallels with my own experience that had impressed me, it was in reading his reasons for taking this major step—abandoning a belief system and a religious career that had spanned his entire life—that I felt the closest affinity, felt most deeply moved. He wrote: 내가 <양심의 위기>를 쓴 지 얼마 후, 한 친구가 나에게 <양심의 위기>가 씌여지기 전의 아주 비슷한 제목의 책 한 권을 빌려주었다. <양심의 회의(懷疑)> 작가 찰스 데이비스는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 신앙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젊었을 때 로마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카톨릭 교회는 나를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변화할 수 없는 현실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것은 나의 인생관을 지배했다."고 그는 회고한다. 15세부터 그는 인생의 목표로서 교회의 성직자로서의 천직을 추구했다. 비록 우리의 종교유산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광활한 천주교 바다와 대조적으로 작은 연못을 닮은 여호와의 증인—내가 물려받은 종교에 대해 그와 아주 똑같은 감정을 품었던 나는 상호간의 경험의 유대감을 느꼈다. 찰스 데이비스는 20년 넘게 사제 생활을 했고, 영국의 가톨릭 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영국과 해외에서 강의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쳤다. 그런데 1966년, 그는 그의 모태 신앙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나의 경험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든, 내가 가장 인상을 받은 것은 그가 이 주요한 단계를 취한 이유를 읽었을 때였다.ㅡ그의 전 생애를 지배했던 신념체계와 종교직을 포기한다는 것ㅡ 에서 나와 아주 유사하다는 친밀감을 느꼈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I remain a Christian, but I have come to see that the Church as it exists and works at present is an obstacle in the lives of the committed Christians I know and admire. It is not the source of values they cherish and promote. On the contrary, they live and work in a constant tension and opposition to it . . . . For me Christian commitment is inseparable from concern for truth and concern for people. I do not find either of these represented by the official Church. There is concern for authority at the expense of truth, and I am constantly saddened by instances of the damage done to persons by workings of an impersonal and unfree system. Further, I do not think that the claim the Church makes as an institution rests upon any adequate biblical and historical basis.5 나는 지금도 물론 그리스도인이지만, 현재 존재하는 교회가 내가 알고 존경하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며 성장시키려는 가치의 원천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긴장과 반대 속에서 살고 일한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헌신은 사람들에 대한 진실 그리고 관심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는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대표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공식적인 교회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권위에 대한 관심이 진실을 희생하면서, 비인격적이고 자유가 없는 시스템의 작용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해 나는 늘 슬퍼한다. 나아가, 과연 성경적, 역사적 근거에 맞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5 |
In a parallel way, it was not the realization that errors existed within the Watch Tower organization’s teachings that most seriously affected me, for I did not feel that I could expect perfection when I myself was imperfect. It was primarily the spirit manifest that most deeply disturbed me. For I saw a similar “concern for authority at the expense of truth” and an accompanying “damage done to persons by workings of an impersonal and unfree system.” Concern for authority clearly overshadowed concern for people. 병행적으로 말하자면, 나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은 워치타워 조직의 가르침 안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아니었다. 내가 스스로 온전치 못한데 완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가장 크게 불안하게 한 것은 주로 영(spirit)의 발현이었다. 나는 그(=찰스 데이비스)와 비슷하게도 "진실을 희생하면서까지 권위에 대한 애착"과 그에 수반되는 "비인격적이고 자유가 없는 체계의 작용에 의해 사람들에게 가해진 상처"를 보았기 때문이다. 권위에 대한 애착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거의 가려버렸다. There are among Jehovah’s Witnesses, both in this country and in other countries, many, many persons for whom I feel true affection. I can honestly say also that there are those still associated with that organization whom I admire. But I admire them for what they are as persons—for I am convinced that they are what they are, not because of the organization in which they find themselves, but, in many respects, in spite of the organization. The qualities and spirit they themselves have are not reflective of that which comes down from the official organization. As Charles Davis put it, “it is not the source of values they cherish and promote” in their dealings with others. And their conscientious effort to hold to Biblical principles and exemplify Christian qualities often creates inner tensions for them for that very reason. They must, I believe, feel an uneasy sense of risk whenever they express themselves on certain issues.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는 이 나라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참된 애정을 느끼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이 조직에 현재 연합한 사람 중에서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연합해 있는 조직 때문이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모습에 존경한다.ㅡ 왜냐하면 조직에 관계없이 여러 면에서 그들 자신의 인격적 모습을 드러낸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정신은 공식적인 조직에서 내려오는 것을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다. 찰스 데이비스가 말했듯이, 조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성장시켜야 할 가치의 근원이 아니다." 그리고 성서적 원칙을 고수하고 그리스도인 자질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그들의 양심적인 노력은 바로 그런 이유로 종종 그들에게 내면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나는 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그들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불안한 위험의식을 느껴야만 한다고 믿는다. |
What Kind of Shepherding?
양떼를 돌보는 방식은?
In the Witness community, elders and others in positions of responsibility are told to be like the shepherd described in Jesus’ illustration, quoted at the beginning of this chapter. That illustration conveys a beautiful picture, one of a shepherd’s earnest concern for a single sheep, seen, not simply as part of a flock or as a mere number, but as an individual creature needing his help, care and protection. The description is in striking contrast to that given of religious shepherds of an earlier day, to whom the prophet Ezekiel addressed these words: 증인 공동체에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장로들과 다른 사람들이 본 장(章)의 머리 부분에서 인용한 예수의 비유에 묘사된 목자와 같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된다. 그 비유는 단순히 양떼의 일부로서나 단순한 숫자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그의 도움, 보살핌, 보호가 필요한 한 마리의 피조물로서의 양에 대한 목자의 진실한 관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묘사는 예전의 종교적인 목자들이 예언자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한 것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
You have not encouraged the weary, tended the sick, bandaged the hurt, recovered the straggler, or searched for the lost; and even the strong you have driven with ruthless severity.6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 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 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 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6 |
I have no question that most Witness elders believe themselves to be, and undoubtedly desire to be, like the first shepherd described. But I think that the evidence regrettably shows a high incidence of organizational policies producing a circumstance like that described in the second account, a circumstance where the sheep are consistently pressured by their shepherds, with even the strong being pushed at a demanding pace, but where very, very little time is spent aiding the weary, the sick, the hurt, the straggling and the lost among them. In congregation after congregation, it is a sad truth that members find that elders have little time to spend with them in periods of difficulty, illness, depression or discouragement, but that their time is spent primarily in pushing for greater field service activity. They are “too busy” to provide strengthening and encouraging help but very prompt to act if there is any suspicion of misconduct and can then make available many hours for investigation or deliberation.7 대부분의 증인의 장로들이 처음에 묘사된 목동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믿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직의 방침은 두번째 이야기인 에스겔에서 묘사되는 것과 같은 환경을 높은 빈도의 확률로 만들므로써, 양들은, 강한 자들조차도 힘든 속도로 떠밀리는 압박을 목동들에게 받으면서, 그들 가운데 약한 자, 병자, 상처 받은 자, 낙오자, 길을 잃은 자들을 돌보는 데에는 거의 시간을 내지 않는다. 회중마다 장로들이 어려움, 질병, 우울증, 낙담 등의 시기에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으며, 주로 더 강조되는 야외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은 슬픈 진실이다. 이들은 "너무 바빠서" 도움을 주거나 격려를 주는 데에는 시간을 못 내지만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조사나 심의를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7 The organization builds up a notable record each year of numbers of persons expelled, 36,638 being disfellowshiped in just the year 1985, with another 37,426 disfellowshiped in 1986.8 Beyond doubt, a considerable percentage of these persons had engaged in practices of the kind the apostle describes in his exhortation at 1 Corinthians 5:9-13, practices such as fornication, theft, drunkenness, and similar immoral acts. 이 조직은 제명자의 수로 기록을 세운다. 1985년 단 한 해 동안 36,638명의 제명자가 발생했으며, 1986년에는 37,426명의 제명자가 발생하였다.8 물론이, 이들 중 상당수는 사도가 고린도 첫째 5:9-13에서 권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행태들 이를테면, 음행, 절도, 술취함, 그리고 이와 비슷한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 But while notable in its record of cutting such ones off, the organization’s record of helping fellow Witnesses who slip into wrongdoing to recover and to reform—of demonstrating willingness not just to spend a few hours, but to give extended personal help over a period of weeks, or even many months if necessary, to build up their spiritual strength and aid them to become healed— is, by contrast, notably weak.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잘라낸 기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지만, 잘못을 저지른 동료 증인들이 회복하고 고쳐나가도록, 단지 몇 시간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영적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심지어는 몇 달 동안이라도 긴 시간을 들여 개인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그리고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직의 기록은 도움을 준 면에서 너무도 미미하다. Problems among the youth of Jehovah’s Witnesses are undeniably frequent and in case after case the “remedy” consists only of judicial hearings, not infrequently followed by disfellowshipment. The organization may justly recount specific instances of aiding persons “of the world”—drug addicts, violent or immoral persons—to leave a wrong path. That often comes as a result of meeting these people in the “field service.” But once the individual takes the step of baptism, the willingness to spend any extended amount of time with him or her (time that is no longer reported as “field service”) noticeably wanes. Thus the record of bringing former wrongdoers into the organization (thereby increasing the numerical size of the “flock”) is considerably better than the record of helping those already in to remain spiritually strong, or to recover from a lapse into wrongdoing.9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 사이의 문제는 너무 빈번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거의 모든 경우에서, '해결책'이란 사법 청문회로만 구성되며, 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조직은 마약 중독자, 폭력적이거나 부도덕한 사람 등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떠나도록 돕는 구체적인 사례의 경험담을 당당하게 언급할지 모른다. 그것은 종종 "야외 봉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결과로 온다. 그러나 일단 개인이 침례의 단계를 밟게 되면, 더 이상 그와 함께 시간 (더 이상 '야외 봉사'로 보고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려는 의지가 눈에 띄게 약해진다. 따라서 이전 비행(非行)자들을 조직으로 끌어들인 기록("양무리"의 숫자적 크기를 늘림으로써)은 이미 몸담고 있는 이들이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돕거나 잘못에 빠진 것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록보다 꽤 돋보인다.9 This preoccupation with numerical increase is seen in the statement in the 1980 Yearbook (page 11) that, “had it not been for disfellowshipings,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seen an increase of almost 3.5 percent [in 1979] instead of almost 1.5 percent.” (That means that 2 percent of the total membership was disfellowshiped in that year.) What seems incredible is that the factor the organization here focuses on is not the plight of the “lost sheep” but the lower percentage of increase reported! How utterly unlike the shepherd of Jesus’ parable who was willing to leave the ninety-nine in his concern to rescue the one strayed sheep.10 이러한 수치적 증가에 대한 집착은 1980년 연감(11페이지)의 성명에서 "제명이 없었다면 미국은 1979년에 거의 1.5%가 아니라 거의 3.5%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 해에 전체 회원의 2%가 제명되었다는 뜻이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점은 조직이 이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요인이 '잃어버린 양'의 어려운 처지가 아니라 보고된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양 아흔아홉 마리를 걱정 속에 기꺼이 남겨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구출하기 위해 나서는 예수의 비유 가운데의 목자와는 얼마나 다른 태도인가.10 |
Quick to Investigate, Slow to Help
조사는 재빠르게, 도움은 늦장
I recall a letter that came to the Governing Body from a Witness whose husband, though baptized, had been “inactive” for two years. The couple went on vacation in a city noted for its gambling casinos and the husband indulged briefly in some games of chance. Word of this reached the elders and they summoned him to a hearing. They judged him “unrepentant” and disfellowshiped him. The wife, in her letter to the Governing Body, stated that her husband was “not a practicing gambler” (he had gambled on only one other occasion over two years previously), yet had been disfellowshiped. She compared this with her own situation stating that she herself had previously been guilty of an act of marital unfaithfulness. At first, she wrote, she was horrified at what she had done and was determined that she would never do such a thing again. But she did—and now clearly felt the need of help. She confessed her wrong to the elders, was deemed repentant and was given “reproof.” The elders told her that they would meet with her each month to aid her in gaining spiritual strength. She wrote that after six months had passed she finally approached one of the elders and reminded him of this. His reply was that they had been “so busy,” but that they would be spending time with her soon. The readiness to take “judicial action” toward persons is in strong contrast to the slowness in providing help, and this is demonstrably true on a broad scale in congregation after congregation. 그의 남편이 침례를 받도록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무활동"이 된 여성 증인이 통치체에 보낸 편지를 기억한다. 그 부부는 도박 카지노로 유명한 한 도시로 휴가를 갔고 남편은 도박 게임에 약간 빠져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로들은 그를 청문을 목적으로 소환하였다. 그들은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를 제명처분 했다. 아내는 통치체에 보낸 편지에서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꾼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녀는 이것을 이전에 부부간의 불성실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스스로 시인한 자신의 상황과 비교 설명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소름이 끼쳤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썼다. 하지만 그녀는 또 그랬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고, 회개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책망"을 받았다. 장로들은 그녀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달 그녀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6개월이나 기다린 후 마침내 한 장로에게 다가가 이 방문 약속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 장로의 대답은 "너무 바빴다"면서도 조금만 기다리면 그녀와 함께 상담할 시간을 낼 것이라는 것이었다. 한 인격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태세는 도움 제공이 더딘 것과 매우 대조를 이루며, 이는 모든 회중들 전체에 흐르는 대세임이 분명하다. When the Service Department Committee sent this letter to the Service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the comment was included that “people are being disfellowshiped for gambling when there is evidence that they are not really greedy persons.” They added: “The question also arose as to why greed has only been used as a disfellowshiping offense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gambling. There are others who are far more greedy than an occasional gambler. . . . Yet the question is never raised as to whether they are greedy persons and should be called before a judicial committee.” 봉사부 위원회가 이 편지를 통치체의 봉사 위원회에 보내자 "그들이 정말로 탐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도박이란 이유로 제명이 되었다"는 코멘트가 포함되었다. 그들은 또 "도박에 관해서 탐욕이 왜 제명을 당하게 하는 범죄의 명분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따금 도박꾼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도박꾼보다 훨씬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탐욕스러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는 그들이 사법위원회 앞에 소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Elders themselves have done some “soul-searching” due to the quickness of the organization to engage in a form of “police action” but its weakness to provide help on any kind of a continuing basis. One former elder and a Witness for over thirty years wrote to the Brooklyn headquarters on August 30, 1988. He expressed his personal sadness that the organization’s description of shepherding by congregation elders as a source of “loving help” and “refreshment” simply did not fit the facts. Offering one case in point, he states: 장로들 스스로도 '영혼을 조사'하는 조직의 신속성 때문에 '경찰 행동'의 형태를 어느 정도 취해왔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인 기반에 바탕하여 도움을 주려는 데에는 미약하다. 30년 이상 장로로 지냈던 한 증인은 1988년 8월 30일 브루클린 본사에 편지를 썼다. 그는 '사랑에 찬 도움'과 '새 힘'의 원천으로서 장로들이 양떼를 치라는 조직의 설명과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슬픔을 토로했다. 그는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While serving as an elder in the Warrenton, Virginia Congregation, I went with the presiding overseer to investigate an alleged indiscretion reported via telephone from the elders of a neighboring congregation about an elderly, inactive, widowed sister, living in yet another congregation’s territory, taking care of a comatose old lady for her livelihood. When we arrived, he questioned the sister about her supposed indiscretion [the charge was based purely on conjecture]. Her reply was, “It has been over seven years since my husband’s death. I have become inactive and haven’t attended meetings for years, and not an elder has ever visited me. Yet, recently you heard a rumor that I have done something wrong and you run down here ready to disfellowship me. I don’t understand you brothers.” 버지니아 주 워렌턴 회중에서 장로로 봉사하는 동안, 나는 주임 감독자 함께 이웃의 회중 장로들로부터 전화를 통해 회중은 다른 지역이지만에, 혼수상태인 노부인을 생업으로 돌보고 있는 나이가 든, 무활동의 과부인 자매의 비행 혐의를 듣고 그녀를 조사하기 위해 갔다. 우리가 도착하자, 그는 자매에게 그녀가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비행에 대해 물었다.[그 혐의는 순전히 추측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남편이 죽은 지 7년이 넘었다. 나는 무활동이 되어 몇 년 동안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장로 한 명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제명 시킬 단계를 밟기 위해서 이리로 달려왔다. 도대체 형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 |
Due to the prevalence of such organizational attitude, and after having served for 24 years in various positions of responsibility, the writer of the letter resigned his eldership. In his letter of resignation he stated that he and his wife would appreciate the “Christlike love, consideration and support” of the congregation. He met with the visiting circuit overseer and the other elders in November, 1987, to discuss his resignation of eldership. Nine months later, in a letter to the Brooklyn headquarters, he states: 24년 동안 여러 책임있는 직책을 맡아 봉사한 후에, 그런 조직에 만연해 있는 태도로 인해, 편지의 작성자는 장로직을 사임했다. 그는 사임서에서 자신과 아내가 회중의 '그리스도의 사랑, 배려, 후원'을 높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11월 방문 중인 순회 감독자 및 다른 장로들을 만나 그의 장로직 사임이 논의되어 수리되었다. 9개월 후 브루클린 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From that meeting until this present date [August 25, 1988], not one of the elders, including W. Parkes [circuit overseer] during his subsequent visit to Warrenton, came to see us to give us any support, spiritually or otherwise. 그 만남부터 지금까지 [1988년 8월 25일] , W. Parkes[순회 감독자]를 포함한 장로들 중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든 다른 이유로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기 위해 찾아온 적이 한번도 없었다. |
Although the elders found no time to render any support or encouragement, after nine months of being virtually ignored he then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m citing him for a judicial hearing. Rather than endure the emotional stress of such hearing, he decided to submit a letter of resignation from the organization itself. 비록 장로들이 어떤 도움을 베풀거나 격려할 시간이 없다고는 하면서, 무시당한 지 9개월 만에 사법 청문회에 그를 소환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그런 청문회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견디기보다는 조직 자체를 탈퇴하는 탈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
A Scriptural Practice, Practiced Unscripturally
성경적 관례가 비성경적으로 다루어짐
I have no desire to imply that the persons involved (as, for example, Witness elders referred to) are themselves without natural compassion and feeling. I am sure that with many that is not the case.11 What follows is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a system, to illustrate what sad, at times almost unbelievable, consequences can result when individuals let a religious system take over the exercise of their conscience, the hardening, unnatural effect this can exercise on human feelings. (And it must be said that this undeniably does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any who might incline to be domineering or unfeeling can prosper, while those who are of a compassionate nature find themselves faced with possible charges of lack of “loyalty to the organization” if they express that compassion.) This information is likewise not to be taken as expressing any opposition to the withdrawal of fellowship from wrongdoers of itself. It is Biblically taught. It can serve the healthful purpose of protecting persons against corrupting influences and the corrosion of Christian belief and standards. The problem is that what is Biblically taught in many cases is not what is practiced. 나는 관련자(예를 들어, 언급된 증인 장로)가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동정심이나 감정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장로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11 그러나 거의 믿을 수 없지만, 때로는, 따르는 조치들은 조직 방침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종교 조직이 개인이 결정해야 할 양심의 행사를 대신 맡게 될 때, 얼마나 슬픈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인의 감정에 미치는 무감각하고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설명하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도도하게 굴거나 무감각한 경향이 있는 장로들이 주도하게 되는 반면, 동정심을 가진 장로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의 의미를 비행자로부터 친분을 끊는 것(=제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다. 그것은 부패되는 영향력과 그리스도인 믿음과 표준의 부식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강한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경우에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The apostle Paul’s words in hi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chapter five, for example, are used, or misused, in a legalistic way that is contrary to what he there said. On the basis of a case of extreme immorality within the Corinthian congregation (one that even the permissive standards of the Gentiles condemned), Paul warned of the danger this represented for the whole congregation and said: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 예를 들어 제5장에서는 그가 그곳에서 말한 의도와는 반대로 율법적 방법으로 쓰이거나 잘못 쓰이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회중 내의 극단적 부도덕(심지어 이방인들도 비난하는 도덕기준이 방치됨)에 근거하여 이것이 전체 회중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I have written you in my letter not to associate with sexually immoral people—not at all meaning the people of this world who are immoral, or the greedy and swindlers, or idolaters. In that case you would have to leave this world. But now I am writing you that you must not associate with anyone who calls himself a brother but is sexually immoral or greedy, an idolater or a slanderer, a drunkard or a swindler. With such a man do not even eat. . . . Expel the wicked man from your number.12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 .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12 |
His words deal—not with persons claiming to be Christians who have at some time been guilty of an act or acts of immorality, greed, drunkenness or similar wrongdoing—but with persons claiming to be Christians who are immoral, who are greedy, who are drunk ards, and so forth. 그의 말은 때때로 부도덕한 행위나 탐욕, 주정뱅이 또는 이와 유사한 비행을 저질러 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현재 부도덕하거나 탐욕적이거나 주정뱅이 기타 등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A person’s getting drunk on one occasion does not make him “a drunkard,” and in the same way an act of immorality does not automatically make one “a fornicator” or “immoral person.” The apostle’s words clearly related to a continuing course of life, a characteristic and distinguishing factor in what the person actually is. Adherence to this apostolic instruction should present no complex problem for Christians. We should not find it difficult to decide whether an individual is one who, if invited into our homes, would represent a clear danger, a corrupting influence, to the morality and Christian faith of our family, our children. 사람이 한 번 술에 취한다고 해서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마찬가지로 한번의 부도덕한 행위가 자동적으로 '음행자'나 '부도덕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도의 말은 분명히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특징적이고 구별되는 요소인 삶의 계속적인 행로와 관련이 있었다. 이 사도적 가르침을 고수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복잡하게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만약 우리 집에 초대된다면, 그가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의 도덕성과 그리스도인 믿음에 분명한 위험, 부패적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In Watch Tower policy, however, this apostolic instruction has been applied in a way that converts it into the basis for a complicated, formalistic exercise of legal authority whereby those supposed to serve as spiritual shepherds often become little more than spiritual policemen, even detectives, prosecutors, court judges and imposers of sanctions, a system that seems in many respects to be patterned after the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of the world, with initial courts and appeal courts, and prescribed procedures, modes of sentencing and probationary arrangements. Elders even form an ecclesiastical court before whom divorce actions must first be cleared as acceptable if remarriage is contemplated. The organization’s policies in effect establish a confessional arrangement with elders serving as “father confessors” to whom all serious sins must be confessed, and who can grant “absolution” if they so decide. And, as will be seen, they produce an “informer” system, with each member feeling duty bound to report any deviation from the organizational norm on the part of any member— unless that person goes himself to the “confessional” of the elder body. At the same time, this results in an attitude and climate in which individuals who fall into wrongdoing often fear to seek help, feeling concern that admission of the wrong will immediately start the wheels of the judicial machinery to work.13 그러나 워치타워 방침에서 이러한 사도의 교훈은 그것을 복잡하고 형식적인 율법적 권한의 행사근거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영적으로 양떼를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흔히 영적 경찰, 심지어 형사, 검사, 법원 판사, 교도관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가지 면에서 세상의 법 집행과 사법 제도를 본떠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워치타워 제도는 초기 판결과 상소제도가 있고, 정해진 절차, 선고나 보호관찰 등의 마련이 있다. 장로들은 심지어 어떤 신자가 재혼을 고려한다면 이혼 조치가 먼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야 하는 종교 법정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 조직의 정책은 사실상 모든 심각한 죄를 고백해야 할 "아버지 고백자" 역할을 하는 장로들과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고해성사(a confessional arrangement )와 유사한 방식을 구성한다.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들은 "정보 제공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각 성원은 어떤 성원이든 조직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ㅡ그 사람이 "고백"하기 위해 스스로 장로회에 가지 않는 한.ㅡ 동시에 이는 잘못에 빠진 개인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면 즉시 사법 기계의 바퀴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13 A letter to the Governing Body from the Watch Tower’s British branch quotes the organization’s policy that all serious sins require reporting to the body of elders and are not to be handled by any single elder or kept confidential by him.14 It then gives an actual case where a “sister of irreproachable character, of fine reputation in the congregation, the wife of an unbelieving man who shows her little love,” committed adultery on one occasion with a non-Witness man. The next day, greatly distressed, she went to an elder and confessed her wrong. The branch’s letter relates: 워치타워의 영국 지부에서 통치체에 보낸 편지는 모든 심각한 죄는 장로회에 보고해야 하며, 어떤 장로 개인에 의해서 문제가 다루어지거나 비밀에 부쳐서는 안 된다는 조직의 방침을 인용하고 있다.14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회중내의 훌륭한 평판을 가진 "나무랄데 없는 인격의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자신의 작은 사랑도 보여주지 않고 증인이 아닌 남자와 한번의 간통을 저질렀다. 다음날 크게 괴로움을 느낀 그녀는 한 장로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지부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
The elder, a compassionate man, knowing the sister well over some years, realised that she was not a hardened sinner, that she had already reproved herself, and simply needed encouragement and help to recover her spiritual equilibrium and good relationship with Jehovah. He prayed with her, counselled her, and arranged to give her continued help to make sure she would neither fall again into sin, nor be swallowed up with remorse. 몇 년 동안이나 그 자매를 잘 알고 있는 동정심이 많은 그 장로는그녀가 순간적 실수였으며, 이미 그녀는 자신을 책망했으며, 영적 균형과 여호와와의 선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기도하고, 조언을 하고, 그녀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양심의 가책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
The elder, however, felt an organizational obligation to report the matter
to the presiding overseer. The result:
그러나 장로는 주임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할 조직적인 의무감을 느꼈다.
결과:
Unfortunately, this brother [the presiding overseer] took offense at the elder’s handling the matter in this way and made it known to the body of elders and it has become a bone of contention among them as to whether the elder was right or wrong. We might say,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he sister has recovered herself and is doing well in Jehovah’s service. 불행히도 이 형제[주임 감독자]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장로의 말에 화를 내면서 장로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처음 장로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그들 사이에서 논쟁의 씨앗이 되었다. 이 특수한 경우의 그 자매는 스스로 회복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지도 모른다. |
The real issue for these elders was not whether a straying sheep had been helped to recover. It was whether organizational policy had been adhered to. The fact is that it had not, and though the results of the elder’s actions were obviously good, he was nonetheless “out of order” from the organizational standpoint. He felt that for the sister to be brought before a committee would seriously—and unnecessarily—damage her reputation. But organizational policy did not provide for letting such concerns determine his action. The British branch coordinator goes on to say: 이 장로들에게 진짜 문제는 길 잃은 양들이 회복하도록 도움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직 방침이 잘 지켜졌는지의 여부였다. 조직 방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비록 장로의 행동 결과가 분명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태라는 것이 요지였다. 그는 그 자매를 사법위원회 앞에 데려가는 것이 그녀의 명성을 심각하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조직의 방침은 그러한 우려가 그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영국 지부 조정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There is no doubt that many who have been in the same position as the sister have held back from confessing their sin to an elder out of knowledge that their subsequent meeting with the judicial committee would leak out and be public knowledge and ruin a previously impeccable reputation. This holding back on their part has been to their spiritual hurt. Is it not better if such fine people, who make a single mistake, might know that they can have the matter handled privately? Would it not encourage them to come forward and confess their wrong and receive the help they need? Some might say that this would encourage people in sin, believing they can have it handled quietly, as in the “confessional,” and then sin again. But that argument cannot be sustained. If they have a bent to sin and repeat it, they know it will be handled by a judicial committee. . . . So, our question is really asking whether each elder can make his own decision whether to handle such matters, including immorality, privately himself, or to report it to the body of elders for investigation. 사법위원회와의 몇번의 만남이 새어 나와 이전에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망칠 것을 알고 장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주저해온 그 자매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처를 참는 것이다. 비록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그 일을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더 나쁜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나서서 잘못을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고해소'에서 처럼 그것을 조용히 처리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 장로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주장은 지속될 수 없다. 그들이 죄에 굴복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문은 , 부도덕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들을 사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조사를 위해 장로회에 보고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정말로 각 장로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
The British branch coordinator’s reasoning was sound, compassionate, as well as revealing in regard to the actual damaging restraint caused by the organizational policy. But the Governing Body left the policy unchanged. A traditional view controlled.15 영국 지부 조정자의 논리는 건전하고 온정적이었으며, 조직 방침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실제적으로 관련된 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치체는 그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전통적인 방식대로 통제되었다.15 Since the organization’s policies enter into virtually all fields of conduct, elders also feel authorized, at times even obligated, to involve themselves in any aspect of the lives of others in the congregation, with or without invitation. This produces a situation where the right of Witness parents to discipline and restore their children as they judge best is often subject to preemptive, even arbitrary, control and determination by elders. Parents do not feel free to make their own decision as to whether they wish to invite outside assistance or not. They are caused to feel duty-bound to report instances of wrongdoing within their families to elders. The elders decide whether they think the “parents have the situation in hand”; otherwise they act as a judicial court in the matter. 16 There often is a similar interposing of judicial authority within the marital relationship.17 조직의 방침이 사실상 모든 행위 분야에 침투하기 때문에, 장로들 또한 신자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회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어떤 측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느끼거나 때로는, 심지어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것은 증인 부모들이 가장 잘 판단하여 자녀들을 징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장로들에 의해 선제적, 심지어 독단적, 통제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종종 발생시킨다. 부모들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지 말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잘못을 장로들에게 보고하는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장로들은 '부모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며, 또 다르게는 그 문제를 처리할 사법부 역할을 한다.16 부부의 침실에도 비슷한 사법적 권위가 종종 끼어든다.17 Furthermore, the evidence indicates that with distressing frequency their intervention is not from an approach of offering help and healing, but in the capacity of appointed authorities, with almost unlimited warrant to investigate, interrogate and subpoena testimony.18 All too often the aim of initial questioning (generally done by two elders) appears to be to determine whether the evidence provides basis for indictment, thereby obliging the wrongdoer to submit to a judicial hearing before a religious court (“judicial committee”) of three elders, a hearing that is essentially secret, not open to any persons other than those admitted by the “judicial committee.” 더욱이, 그 증거는 짜증날 정도로 잦은 그들의 개입은 도움과 치유를 제공하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거의 무제한으로 수사, 심문, 증언 소환을 할 수 있는 영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권위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8 모든 것이 너무 자주 (일반적으로 두 명의 장로가 행한) 초기 질문이 기소의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행자는 3명의 장로로 구성된 종교재판정(이하 "재판소"라 칭하겠다)에 앞서 사법청문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비밀로 진행되며 '사법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이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While this might be viewed as expressing compassionate concern for the privacy of the accused wrongdoer, his or her wishes are simply not a factor. Even if the accused wishes and requests that the matter be heard in an open way so that all may witness the evidence, this is not permitted by the policies of the organization. 이것이 비행자인 당사자의 사생활에 대해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또는 그녀가 원하는 요소가 전혀 아니다. 당사자가 모든 사람이 증거를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듣기를 희망하더라도, 이것은 조직의 방침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As discussed, efforts at reform or “readjustment” to “save” the person generally do not go beyond the holding of one or two meetings with him or her. As a sort of universal remedy, elders usually prescribe increased “field service” and meeting attendance and if the person does not follow this prescription this is viewed as evidence of an unrepentant attitude. Rarely is any enduring, longterm program of personal help offered or supplied. If adjudged guilty and of not having demonstrated sufficient evidence of repentance, the judgment of the committee (whether for disfellowshiping, or, as a less drastic action, for the person’s being publicly reproved) is announced to the congregation without the congregation’s knowing the actual grounds for the decision. 논의된 바와 같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개선이나 "재조정"의 노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와의 한 두 번의 만남을 넘어서지 않는다. 보편적인 치료책의 일종으로, 장로들은 대개 "야외 봉사"에 자주 나올 것과 집회 참석을 권장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이 권유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증거로 간주된다. 개인적인 도움을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법은 거의 드물다. 유죄판결을 받고 충분한 뉘우침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회중 성원들은 실질적인 결정 근거를 알지 못한 채 회중에게 위원회의 판결(제명처분 여부나 덜 과격한 조치로서 공개책망 대상자인지에 대한 여부)을 발표한다. If disfellowshiped, the individual now is viewed as in a “disfellowshiped state.” It is no longer a question of what he is actually doing, or the life he is living, but what his category or status is. He can only exit from that status by following the prescribed procedure of the organization. The decision as to whether to declare his disfellowshiped “state” as ended or not rests entirely with a judicial committee of elders. 만약 제명처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더는 "형제 또는 자매로 취급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된다.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지에 대한 것이 아닌, 그의 속한 신분이나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는 조직의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그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 그의 제명된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 종식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장로들로 구성된 사법위원회에 달려 있다. Thus, a young man of sixteen may be disfellowshiped for some act of sexual immorality. He may not choose to go through the necessary steps for “reinstatement” and the ending of his disfellowshiped “status.” However, he may no longer engage in sexual immorality, may later marry, father children, show himself to be a faithful husband, a good father, and an honest, responsible person, seeking to live by Christian principles. Yet, no matter how many years may have passed or what kind of person he shows himself to be, he is to be treated the same as if he were a sexually immoral person, a corrupting influence, a person with whom other Christians, even his family members, should not associate. Why? Because he has not taken the legal steps ordained by the organization for having the “disfellowshiped state” lifted and being officially declared fit for association. If the father i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had lived by such policies, then, upon seeing his wayward son approaching the home, rather than running out and embracing him as he did, he would instead have had to insist that the son first be screened by a committee of three to determine whether the father could properly express such parental interest and affection.19 그러므로 어떤 열여섯 살의 젊은이가 성과 관련된 부도덕적 행위 때문에 제명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는 "복귀"에 필요한 단계나 제명처분 "상태"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성적 부도덕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결혼하고,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이며, 그리스도인의 원칙에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충실한 남편, 좋은 아버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입증더하라도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 부패한 세력, 거짓종교와 어울리는 사람, 심지어 가족까지도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제명된 상태"를 해제하고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증인과 연합에 적합하다고 선언된 것으로 조직에 의해 규정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의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워치타워 식으로 살아왔다면, 반가와서 뛰쳐나가 그를 끌어안는 것보다 방탕해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먼저 자신의 반가운 애정과 사랑의 속내를 제대로 표현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3인의 사법 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 In this way, adult and mature Christians are denied any right to exercise their own intelligence and judgment as to whether a person is a clean-living person or not, whether they could properly invite him or her into their home or not. The religious authority must first rule on this, and if the authority does not lift the disfellowshiped “label” the person must remain as “taboo.” At the Brooklyn headquarters (as also at Branch offices in the various countries) files have been maintained recording all disfellowshiping actions. Not only the names of those disfellowshiped but also the correspondence containing some details of the action has generally been retained. It may have been retained for a considerable time, many years, even after an individual has been “reinstated.” For some strange reason, even when a person listed dies, the practice at the Brooklyn headquarters was to retain the record of his or her having been disfellowshiped!20 이렇게 해서 성인이거나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집으로 초대해도 좋은 올바른 사람인에 대해 자신의 지성과 판단력을 행사할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한다. 종교적 권위가 우선적으로 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며, 만일 그 권위가 "제명"이라는 꼬리표를 해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금기"시 될 사람으로 여전히 취급되어야 한다. 브루클린 본부(여러 국가의 지부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에서는 모든 제명처분 조치를 기록한 파일이 유지되고 있다. 제명된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세부사항을 담은 기록도 일반적으로 보유되어 왔다. 심지어 그 사람이 "복귀"된 후에도 상당 기간, 수년 동안 유지되었을 수 있다. 그 명단에 오른 사람이 심지어 죽어도 어떤 알지 못할 이유로, 브루클린 본부에서 그 사람의 제명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었다!20 In 1973, a Witness wrote to the headquarters stating that, on a tour of the Brooklyn facilities, the tour guide had pointed out a file cabinet marked “Confidential” and explained that it contained the records of those disfellowshiped. This man had been disfellowshiped some sixteen years before and had been reinstated only seven months after the disfellowshipment. The briefness of the period was because of the minor nature of the problem. In his letter he stated that other elders later told him that they thought the disfellowshiping action was taken only because “the Society was stressing ‘loyalty to the organization.’” Four months after being disfellowshiped, and before his reinstatement, he had been drafted for military service and had been willing to face imprisonment by refusing. In his letter, he wrote that he found it disturbing to think that, in addition to the inner suffering he had experienced as a result of the disfellowshiping, he was now confronted with the probability that his name was on a “confidential file.” He said that, “having a ‘mark’ against one on permanent file like a police file at the precinct seems to me highly irregular.” In his Word, God mercifully invites those sinning to reconcile with Him and assures them that, though their sins be as scarlet, “they will be made white just like snow,” and says, “I shall forgive their error, and their sin I shall remember no more.”21 As seen, by contrast the Watch Tower organization carefully maintains voluminous files, files containing a vast amount of embarrassing information.22 1973년, 한 증인은 브루클린 시설 견학에서 견학 안내자가 "기밀"이라고 표시된 파일 캐비닛을 지적했고, 제명된 사람들의 기록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남자는 약 16년 전에 제명되었다가, 제명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복귀되었다. 그 기간이 짧았던 것은 제명 사유의 사소한 성격 때문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다른 장로들이 나중에 "협회가 '조직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신을 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명된지 4개월 후에 군복무에 대한 징집 영장을 받았으나 징집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투옥되었다. 편지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결과 자신이 겪은 내면의 고통 외에도, 이제 자신의 이름이 '기밀 파일'에 있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고 썼다. 그는 "경찰서에서 마치 경찰 파일처럼 파일에 영구적인 '표식'을 사람에게 하는 것은 매우 변칙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서 죄인을 자비롭게 초청하여 그와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는 비록 주홍색 같을찌라도 눈처럼 희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잘못은 용서될 것이며, 그들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다.21 이와 대조적으로, 워치타워 조직은 방대한 양의 난처한 정보를 담은 많은 파일을 주의 깊이 보관하고 있다.22 |
1 John 10:4, 5
1 요한 10:4, 5
2 Matthew 11:28-30.
2 마태 11:28-30.
3 Matthew 20:25, 26, NEB.
3 마태 20:25, 26 새번역
4 I was unaware of this book at the time of writing my own, but had seriously considered using the same title.
4 나는 이 책을 저술할 당시에는 <양심의 회의>라는 책을 몰랐지만, 같은 제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려했었다.
5 Charles Davis, A Question of Conscienc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67), page 16.
6 Ezekiel 34:4, NEB.
6 에스겔 34:4 새번역
7 Compare the exhortations at 2 Timothy 2:24-26; 1 Thessalonians 5:14, 15; 2 Thessalonians 3:13-15; James 5:16, 19, 20.
7 딤후 2:24-26; 살전 5:14, 15; 살후 3:13-15; 야고보 5:16, 19, 20 절의 권고와 비교해 보라.
8 The Watchtower, January 1, 1986, page 13; January 1, 1987, page 13.
8 파수대 1986년1월 1일 13면; 1987년 1월 1일 13면.
9 The “turnover rate” of members is unusually high, with large numbers leaving annually. For data see Crisis of Conscience, pages 36, 37.
9 회원들의 '이전율'이 유난히 높아 매년 많은 인원이 떠나고 있다. 자료에 대해서 <양심의 위기> 36면, 37면을 참조하라
10 At a “morning text discussion” of the Brooklyn Bethel family, John Booth, a member of the Governing Body, commenting on the large number of persons who leave the organization annually (not necessarily due to disfellowshipment), said, “But that doesn’t matter, for there are always new ones replacing them each year.” John Booth himself was actually a kind person. Knowing him well, I believe that his expression simply reflects the viewpoint of the organization, a viewpoint that decades of association have embedded in his thinking: the important thing is increase, numerical increase.
10 브루클린 베델 가족의 "아침 성구 토론"에서 존 부스 통치체 성원은 매년 조직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 반드시 제명으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새로운 회원들이 존재하여 그 자리를 대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논평했다. 존 부스 자신은 사실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의 표현이 조직의 관점, 즉 수십 년 동안 조직에 연합한 그의 사고에 내재되어 있는 관점을 단순히 반영한다고 믿는다: 조직에게 중요한 것은 증가, 수치적 증가일 뿐이다.
11 The feelings expressed by the elder whose letter was just quoted illustrate that compassion can be found among Witness elders.
11 방금 인용된 편지를 받은 장로가 표현한 감정은 증인 장로들 사이에서 동정심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2 1 Corinthians 5:9-11, 13, NIV.
12 고린도 첫째 5:9-11, 13, 새번역
13 Contrast this with James 5:16, where the disciple does not limit confession as to be made to men in authority, but says,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13 제자가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야고보서의 5장 16절과 대조해 보라.
14 Letter dated May 3, 1979, signed by W. Gooch, then the branch coordinator.
14 당시 지부 조정자였던 W. Goch가 서명한 1979년 5월 3일자 편지.
15 The 1983 organization manual Organized to Accomplish Our Ministry, page 145, says, “elders may be approached by individuals who either confess their own sins or report what they know regarding the wrongdoing of others. (Jas. 5:16; Lev. 5:1) But regardless of the exact manner in which the elders first hear reports of serious wrongdoing on the part of a baptized member of the congregation, an initial investigation will be made.”
16 See the Watchtower of November 15, 1988, page 20.
17 See Crisis of Conscience, pages 47 to 54; the Watchtower of March 15, 1983, pages 30, 31.
18 In cases where a person is suspected of disagreement with the organization, he may be interrogated about the things he reads, the persons he speaks to, the letters he receives, virtually nothing being viewed as “off limits” for his interrogators. Failure to answer all questions creates jeopardy for the person.
19 Luke 15:11-24. For many years it was viewed as improper to pray for disfellowshiped persons. The branch committee in Great Britain (letter dated May 3, 1979) referred to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when inquiring of the Governing Body about this policy, citing the case of a “faithful sister whose son, disfellowshipped 14 years ago for fornication, is now married with two children and is no longer a fornicator,” and expressing how difficult it was to tell the sister it was wrong to pray for her son, that is, pray for his “return to the organization.” The policy changed (see the Watchtower of October 15, 1979, page 31; December 1, pages 30, 31) and the woman could now pray for her son—yet his “disfellowshiped status” and the label going with it remained. More recent Watchtowers have emphatically stressed avoidance by relatives of association with any such disfellowshiped ones—not because they are now wrongdoers but because they have not gone through the organization’s procedure for reinstatement.
20 In the pre-computer times, orange-colored “Disfellowshiped” cards were used for the file on disfellowshiped persons. Jon Mitchell, who worked in the Service Department, as well as in secretarial work in the Executive Offices, relates that, after such cards were stamped with the word “Deceased,” they were then put back in the file. He quotes a fellow-worker, Lee Waters, as observing, “We must be the only organizaton which keeps records like this for dea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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