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넘 궁금한게 잇어서요
대법원사이트에 사건진행내역에보면 5월19일자로 면책결정문 대리인송달
이렇게나오는데요
앞엔 5월25일 면책결정문송달일
이렇게나옵니다
면책확정문 나오는기간이 2주라는데
어느날짜기준인지요
송달일25일이후 이주인가요
법원에 문의해보니 6월9일날 확정문나온다니
25일기준인가봐요
삼실담당자분은 16일기준이라던데......
확정문기다리는게 더 힘들줄몰랐네요
결정문받은후에도 기존 채권사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받아논상태면
통장에 입금된 돈바로 가져갈수잇는건지요
해제신청할때 면책확정문이 꼭 필요한지요
면책결정문으론 안되는건지요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면책결정
면책결정문받은후에...
일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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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1 10:0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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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재 신문공고를 하는 법원과 그렇지 않은 법원이 있어 다소 혼선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경과로 확정됩니다. 채권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