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형태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꼬오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1>
A 라는 부동산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다.
등기부 상 등기일자 기준 근저당권이 1순위, 국세 및 지방세 압류가 2순위, 가압류권이 3순위 임.
질문.
채권자인 본인이 확인해 보니 국세및 지방세가 압류 등기일자는 근저당권 일자보다 늦으나,
1) 법정기일이 근저당 일자 보다 앞서 있는 체납금액이 많은데 이 모두가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인가요?
2) 아니면 당해세만 앞서는 건가요?
3) 국세의 당해세 종류는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중 대부분 세목명이 A부동산에
관계없는 다른 부동산의 양도세와 부가가치세인데 법정기일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이것들도 당해
세처럼 우선 배당에 해당되는지요?
4) 참, 양도세와 부가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나요?
<상황 2>
B라는 부동산(채무자는 상황1과 동일)에 채권자인 본인(근저당권)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된 상황임. 등기부상에 등기일자 기준 근저당권이 1순위 가압류권이 2순위 지방세 압류가 3순위임.
질문.
1) 지방세 압류 내역(교부청구권)을 살펴보니 법정기일이 근저당권보다 늦음. 이때 근저당권이
배당 1순위인가요?
2) 개시결정후 상황1의 국세가 압류가 된다면 그 체납액의 배당 효력이 있는지요?
3) 있다면 당해세만 앞서는 건가요?
4) 아니면 체납액중 대부분 세목명이 B부동산에 관계없는 다른 부동산의 양도세와 부가가치세인데
법정기일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이것들도 당해세처럼 우선 배당에 해당되는지요?
정말 어렵네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상황 1>
A 부동산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으며, 등기부 상 근저당권 1순위, 국세 및 지방세 압류가 2순위, 가압류 3순위.
1) 법정기일이 근저당 일자 보다 앞서 있는 체납금액이 많은데 이 모두가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인가요?
-국세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1~6번의 경우 국세에 우선합니다)
1. 선집행된 지방세와 공과금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2. 공익비용
3.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
4.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공익비용을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기타 임금채권은 담보채권 제외)
5.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
6. 당해세
2) 아니면 당해세만 앞서는 건가요?
-당해 재산에 부과되니 국세 또는 가산금은 기타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합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 도계세, 자동차세, 지교세(재산에 부과된 것만)도 당해세입니다.
3) 국세의 당해세 종류는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중 대부분 세목명이 A부동산에 관계없는 다른 부동산의 양도세와 부가가치세인데 법정기일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이것들도 당해세처럼 우선배당에 해당되는지요?
-당해세는 목적물에 등기된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국세의 경우 위에 적은 6가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합니다.
4)양도세와 부가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나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황 2>
B 부동산(채무자는 上同))에 근저당권자인 본인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된 상황에서 등기부 상 등기일자 기준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가압류, 3순위 지방세.
질문.
1) 지방세 압류 내역(교부청구권)을 살펴보니 법정기일이 근저당권보다 늦음. 이때 근저당권이
배당 1순위인가요?
-만약 조세담보가 걸린 물건이 압류된다면 국가 및 지자체는 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세의 경우에는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며, 기타 세액의 경우에는
*법정기일 이전의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일 경우의 순위
1 순위 :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공익비용
2 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3 순위 : 피담보채권
4 순위 : 기타 임금채권
5 순위 : 국세 및 그 가산금, 지방세
6 순위 : 일반 채권
2) 개시결정후 상황1의 국세가 압류가 된다면 그 체납액의 배당 효력이 있는지요?
-상황 2의 *표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있다면 당해세만 앞서는 건가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건이 당해세로 인해 담보되었다면 우선하지 못합니다.
4) 아니면 체납액중 대부분 세목명이 B부동산에 관계없는 다른 부동산의 양도세와 부가가치세인데
법정기일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이것들도 당해세처럼 우선 배당에 해당되는지요?
-체납으로 인하여 B물건이 조세담보물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 및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1 순위 :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사절차에 의한 공익비용
2 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3 순위 : 국세 및 그 가산금, 지방세
4 순위 : 피담보채권
5 순위 : 기타 임금채권
6 순위 :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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