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과 같은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삼척시장이 삼척시의회에 삼척(대진)원자력발전 유치 동의안 처리 시 주민의 수용성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전이 유치신청되어 그 절차상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간의 찬․반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 9일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삼척시 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시민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아시다 시피, 2014년 10월 9일 실시하는「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게 됨으로 공무원, 통·리·반장, 또는 자원봉사자 방문시 동의서 작성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 9. 12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