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제972호]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환경시리즈①)
저자윤은주, 이현주, 안승만, 안예현, 이치주, 박종화, 강혜원
권호972호
발행일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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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리즈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윤은주 부연구위원, 이현주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안승만 연구위원, 안예현 연구위원,
이치주 부연구위원, 박종화 부연구위원, 강혜원 전 연구원
➊ 신기후체제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및 조직의 마련이 중요하였으나, 현 시기에는 지역이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중요
➋ 지자체는 2024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으나 계획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와 방법론은 미흡한 상황
➌ 수립 중인 기본계획 다수는 ‘여건’ 및 ‘공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개별 감축전략 및 수단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립하면서 이행 가능성은 불투명
➍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지자체가 감축전략별 적용현황과 잠재력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을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간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출
➎ 계획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의 해결 및 계획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책방안 |
➊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감축수단 및 지역여건 인벤토리와 이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
➋ 다양한 감축전략이 집중 구현되는 ‘(가칭)탄소중립 우선구역’을 신설하고 유관 계획을 연동 - 지자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탄소중립 우선구역의 범위와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에서는 이를 사업구역으로 활용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동
➌ 친환경차 전환, 흡수원 확대 등 주요 감축전략 관련 개별법에서 탄소중립 및 공간전략을 강화 - (친환경차) 기축 및 신축 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 비율을 용도 및 입지에 따라 차등화 - (흡수원)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서 공원녹지의 흡수량 관련 계획지표를 신설하고, 공간구상 단계에서는 흡수량 잠재력, 도시열섬 완화효과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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