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룡에 살고있는 박화(가명)녀성은 남편이 국외에서 벌어온 돈 42만원을 녀동생 박려(가명)를 통해 은행에 저금하였다가 동생에게 몽땅 떼우고말았다.
가정생활이 곤난하여 박화의 부모들은 박화의 녀동생 박려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나 그들 자매간은 계속 래왕하였다.농촌에서 살고있는 박화는 저금업무를 잘 모르는 관계로 2003년 12월부터 2005년 2월 기간 남편이 한국에 가서 벌어온 돈을 도시에 있는 녀동생에게 위탁하여 화룡시 모 은행 소속 저금소에 정기저금형식으로 저금하게 하였다. 매번 박모가 직접 돈을 녀동생에게 주면 녀동생이 다시 박모의 구좌에 저금하군 하였는데 선후로 42만원을 저금하였다.
그러나 직업이 없는 박려는 언니의 명의로 예금증분실수속을 한후 6번에 걸쳐 언니의 돈 42만원을 전부 앞당겨 찾아내온후 복장과 다방 경영,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꾼 돈을 갚고 도박을 노는데 사용하였다.이밖에도 박려는 돈을 적게 주고 가옥이름 변경수속을 해준다는 명의로 친구인 전모의 가옥소유증을 가진후 언니를 찾아 친구가 이 가옥소유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고 거짓말하고 박화에게서 2.5만원을 가져갔다. 당시 어리무던한 언니는 가옥소유증을 보관하지 않고 동생더러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생각밖에 박려는 또 전모의 집을 7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이밖에도 박려는 자기의 주택을 부모(付某)에게 저당잡히고 돈을 꾼후 또 이 주택을 10.6만원에 리모에게 팔았다.
2005년 8월초 한국에서 돌아온 박화의 남편이 은행에 저축한 돈 42만원을 찾아 집을 사려 한다는것을 알게 된 박려는 인차 집을 떠나 행방불명이 되였다. 박화네 부부간은 돈 찾으러 은행에 가서야 42만원의 저금이 몽땅 없어졌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2005년 8월, 박화는 화룡시공안국에 신고하였다.
공안국에서는 조사를 거쳐 박려를 혐의범으로 지목하고 인터넷 지명수배범으로 올려놓았다. 2007년 8월, 산서성 흔주시경찰의 협조로 박려를 나포, 화룡으로 압송하여왔다. 일전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법정을 열고 박려를 사기죄로 유지징역 14년으로 판결하고 20만원 벌금을 안겼다.이 사건에서 은행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박화는 화룡시 모 은행을 법원에 기소하고 15.2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해당규정에 따라 박화의 기소를 지지하고 은행에서 박화에게 1차적으로 15.2만원과 리식 1017.1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길림신문
첫댓글 산서까지가문 못찿을줄알구 ㅎㅎㅎ 그랜데 참 가슴아프네요 . 돈이 머인지 14년이문 좋은시절다갔구만그래ㅠ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남편은 미치겟네...몇년동안 헛고생만햇네...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