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감면해주던 취등록세가 인상되었읍니다
1주택자는 2011년까지 50%연장해주고 다주택자에 한해서
취등록세 합산 4%로 1인당2채 부부합산4채까지 2%이고
그이상 보유하신분들은 현재 진행중인 물건들이 있으면
올해안에 마무리 하셔야 할듯합니다
국회 통과되서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입니다
첫댓글 1인당은 일시적 2주택자이고 임대사업자 등록되어있으신분은 해당물건을 등록하시면4%로가아닌 2%로 적용됩니다즉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물건을 등록하시면 50%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단 잔금후 30일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1인당은 일시적 2주택자이고 임대사업자 등록되어있으신분은 해당물건을 등록하시면
4%로가아닌 2%로 적용됩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물건을 등록하시면 50%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잔금후 30일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