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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자_ 기판력 주관적 범위 확장에서
병행형 소송담당자가 문제되는 이유는 이 경우는 권리주체자에게 여전히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재판권 침해가 될 수 있기에 문제되는거라..218 그대로 적용하는것에 대한 견대가 생겼다~. 라고 이해했는데요
어떤분이 중복제소때문이라 하시더라고요.....먼가 더 헷갈리기 시작해서.. 이들만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설 논거를 보아..제가 이해한게 맞다 생각했는데.. 중복제소라는 말라는 타 학생분의 말씀에 더 모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을 문제의 소재로 답안지에 적어도 될까요?
첫댓글 밑줄 친 말을 민소법 시험에서 답안지에 쓸일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네요, 언제 어디서 저 말을 쓴다는 건지요.
제218조 제3항이 기판력이 소송담당자의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병행형 소송담당에 있어 학설이 대립하고, 제2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견해, 알았을 때 한하여 미친다는 견해(원래의 권리귀속 주체 보호 위해), 언제나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이정도면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