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용인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해 공포했다.
용인 전매제한 기한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10년이던 85㎡ 이하는 5년으로, 85㎡ 초과는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수원지역의 경우 기존에 입법예고한 대로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의 전매제한 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수원시(전체의 88% 차지)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광고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체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5∼7년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던하우스 700가구 전매제한 완화 혜택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도시 전체의 전매제한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12일부터 분양될 예정이었다가 무기한 연기된 A-28블록 용인지방공사의 이던하우스 주택형 113㎡ 총 700가구는 85㎡ 이하 용인지역 전매제한 기간인 5년으로 완화된 첫 수혜 단지가 됐다.
한편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기한을 수원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5∼7년, 용인시 등의 비과밀억제권역은 3∼5년으로 차등적용키로 발표한 바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