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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육상연맹 규정(내규)을 지난 2016년 12월 3일 총회때
회원님들의 승인을받아 통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천구체육회에서 각 종목별에 금천구체육회규정집을
일원화 하여 통활한내용을 우리 금천구육상연맹 규정집으로 승인
된것을 공지합니다.
금천구육상연맹 규정
2016년 12월 3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금천구체육회 규정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이하“구체육회”라 칭한다)의 지회인
금천구육상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금천구육상연맹(이하 “본연맹”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①본연맹은 건강달리기를 생활화 하여 금천구 구민에 대표적인 마라톤의 기수가 된다.
②초보에서 5km, 10km, 하프, 풀, 울트라, 이상을 목표로 회원간의 건강과 주력을 높이는데 있다.
③육상동호인과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창출함에 있다.
④관내 육상단체와는 구민을 위한 공식행사에만 협력하여 효율적인 행사를 함께 치룰 수 있다.
⑤매주 수요일은 시간되는 동호인들이 모여 건강 및 출전준비를 위하여 달리기 보충 훈련을 한다.
제3조(소재지) 본연맹의 사무소는 금천구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육상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육상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상위 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구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경기기술을 향상을 위한 대회 참가
5. 경기자 양성 및 경기장에 관한 연구와 시설 관리
6. 육상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7. 시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참가
8. 인근 육상동호인들과의 교류
9. 그 밖에 금천구 체육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회원단체는 본연맹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단체는 본연맹에서 인정한 단위 조직을 말한다.
③ 필요시에는 개인을 본연맹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비의 납부) 본연맹 회원인 회원단체 및 개인은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단체 권리와 의무) 회원단체 및 개인은 본연맹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구체육회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회원단체에 대한 징계 요구)
① 본연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단체 및 개인은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단체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9조(관리 회원단체 및 개인의 지정)
① 본연맹은 회원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 및 개인을 관리 지정할 수 있다.
1. 본연맹의 규정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본연맹의 지시사항의 고의적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서로간의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 단체 중 관리 단체는 본연맹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 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본연맹의 단체의 관리단체지정을 요구한 때에는 본연맹은 30일이내에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구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본연맹의 회원이 되려는 단체는 본연맹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본연맹은 이사회를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단체를 결성 하고자 하는 단체는 총인원이 30명 넘어야 한다.
③ 단체를 결성 본연맹에 입회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본연맹에 가입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3분의 2이상 결의 하에 입회를 할 수 있다.
④ 본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연맹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본연맹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탈퇴를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11조(대의원) ① 본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1. 본연맹에 가입된 단체(클럽)의 장
② 단체의 장이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1명이 대의원이 된다.③ 단체(클럽)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③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연맹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회 개최 1일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 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 기능) ① 본연맹의 총회는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본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가입 및 제명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본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본연맹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4. 제27조 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때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에는 가부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연맹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②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해당 임원은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④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무장의 임면동의7.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 받은 사항8. 단체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9.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10. 회원단체 가입승인 및 제명11. 기타 중요사항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수석부회장이며, 수석부회장 또한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⑦ 제4항에서 정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1인 이하(이중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3. 이사 19인 이상 35인 이하(회장, 부회장. 명예회장1인.명예감독 1인. 포함)4. 감사 1인
* 위촉임원 있을 시 써주세요.② 본연맹의 임원은 본연맹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본연맹의 회장은 회장 선출기구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육회의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연맹이 별도로 정하되,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대행자는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을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⑤ 본연맹의 대의원은 본연맹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의원 자격은 없다.⑥ 본연맹의 임원은 구체육회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⑤ 임원이 본연맹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2.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⑥ 본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⑦ 단체의 임원으로서 본연맹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연맹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⑧ 임원이 본연맹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 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은 구체육회 규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3.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② 기타 결격사유는 구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구체육회 규정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 된 사람2. 제29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3. 단체 및 본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31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동호회(클럽)
제32조(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본연맹의 회원인 단체는 동호회(클럽)로 조직한다.② 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본연맹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3조(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단체의 회장은 그 단체의 동호인들의 추천으로 취임하며 본연맹의 보고한다.② 본연맹의 보고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취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취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34조(본연맹의 조직 및 구성) ① 본연맹은 단체를 회원으로 둔다.② 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④ 동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5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총괄 체육기획 위원회, 직능 체육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 의결로 설치한다.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심의위원회) ① 체육회는 종목단체 및 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이 밖에 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 및 「임원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본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부 동 산3. 기 금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9조(재원) 본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5. 기타수입금
제40조(잉여금의 처리) 본연맹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본연맹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② 본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연맹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본연맹 임직원2. 본연맹 임직원과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3. 기타 본연맹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3조(회계연도) 본연맹의 회계연도는 체육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본연맹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본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 (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감사 등) ① 본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② 본연맹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국
제46조(사무국) ① 본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구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본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7조(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구체육회의 제규정을 준용하여 본연맹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48조(해산) ① 본연맹은 재적대의원의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구체육회장의 설립허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② 본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결을 거쳐 본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9조(규정의 변경) ① 본연맹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하며,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본연맹의 규정은 구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0조(규정 제정 및 개정) ① 본연맹은 구체육회 규정에 따라 본연맹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 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에 당해 본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③ 본연맹의 규정 및 제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정의 해석 등) ① 구체육회의 규정은 본연맹의 규정에 우선하며, 본연맹 규정을 구체육회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연맹의 규정과 구체육회 정관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
제52조(제한사항) ① 본연맹이 구체육회 규정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본연맹이 구체육회 규정,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경영공시) ① 본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동호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자료, 예산집행현황,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본연맹은 (구)금천구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금천구육상연합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금천구육상연합회가 통합하여 본연맹이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금천구육상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연맹이 행한 행위로 본다.③ 본연맹의 임원의 임기는 본연맹이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1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④ 체육회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금천구육상연합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구)금천구육상연합회 내규 (현) 금천구육상연맹 규약도 통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