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역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 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 선순환 발전 기반 조성
□ 지원기업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14개사 내외
2026년에 방송광고 제작/송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2026년 83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순 선발(‘Ⅲ선정절차’ 참고)
□ 지원내용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1대1 광고 컨설팅(114개사 전체)
□ 송출비 지원 가능 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붙임1]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디지털광고 등으로 송출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문의는 [붙임2]」참조
(제외사항)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 본 사업의 직전년도(2025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 2020~2024년 지원기업은 신청 가능
- 2023~2025년 본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협약체결 (협약체결일)이후 사업 수행을 중도포기한 전력이 있는 기업
- 방송광고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 [붙임4]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 등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붙임5] ※ 유흥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휴·폐업 및 부도 사업자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유사사업 대표 사례 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콘텐츠 제작지원’)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마케팅’분야)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
(가점사항) 다음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점 부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자체가 지역 청년(39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별 별도 관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혹은‘백년소공인’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증빙 홈페이지 제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강한 소상공인’
- AI활용 교육 수료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활용 교육)’ 수료 소상공인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브랜드 역량강화)’수료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6. 1. 22(목) ~ 2. 24(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 (www.kobaco.co.kr/smad)
□ 신청서류 :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신청
|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비고 |
| 1 | 사업신청서 | 1부 | 온라인 작성 |
| 2 | 제품사업설명서 | 1부 | 온라인 작성 |
| 3 | 소상공인확인서 | 1부 | 온라인 업로드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발급문의 : 국번없이 1357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온라인 업로드 * 발급처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 접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
(www.kobaco.co.kr/smad) 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평일 9:00-18:00)
(02-731-7315, 7317, 7319, smla@kobaco.co.kr)
□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및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4/8 예정)
[마이페이지]-[신청내역 및 결과조회]에서 ‘신청결과’ 항목이 ‘선정’으로
표기된 경우 합격
최종 지원기업은 대면으로 협약 진행 예정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서면 협약 진행 가능
□ 2026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협약체결(협약체결일) 이후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지원 신청연도+3년) 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됨에 유의
□ 신청 시 약정한(신청서에 작성한) 지원유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지원 신청연도+3년) 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됨에 유의
| 계량평가 항목인 지원유형에 ‘제작송출’을 모두 선택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작’ 단일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 |
□ 사업신청서, 제품사업설명서 및 기타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후 정부지원금 환수
□ 지원자격 제외사항 해당이 추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심사과정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즉시 배제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상공인의 책임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
□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는 분할신청 가능하나, 송출비의 경우 최대 2회에 한하여 분할신청 가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협약 이후에 진행한 광고 제작 및 광고 송출만 지원하며, 협약 이전의 광고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
□ 소상공인은 미리 광고업체를 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선정 및 협약 이후 복수의 지역내 광고업체 견적을 받아 다양한 옵션을 비교 후 직접 광고업체(해당 권역 소재)를 결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식 광고업체’를 지정한 바 없으며, ‘공식 광고업체’ 사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광고업체는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광고제작 및 송출에 참여 불가(공식 광고업체 사칭을 목격한 경우 문의처로 제보 바랍니다)
□ 소상공인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제작 및 송출대행 계약 진행시(해당 권역 이외 계약, 차명계약 등 부당거래) 협약 해지사유로 보고 정부지원금 지급 거절 가능
□ KOBACO의 자격심사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의 내용심사 및 의결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① (자격심사) 제출서류 구비 확인, 지원 제외사항 해당 여부 확인 등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기업은 내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② (내용심사) 다음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심사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지표 설명 | 배점 | 평가 배분 |
계량 (10) | 지원효용성 | 예산 용처의 다양성 평가(지원유형) | 10 | 제작송출(10) –송출(10)–제작(6) |
비 계 량 (90) | 일반 (20) | 사업이해도 | 사업 및 지원내용 이해 정도 | 20 | 상(20)–중상(17) –중(15)– 중하(13)–하(10) |
경쟁력 (40) | 사업경쟁력 | 품질, 기술, 노하우 등 경쟁력 평가 | 20 |
| 광고적합성 | 광고시 효과정도 평가 | 20 |
예상 성과 (30) | 성장기대효과 | 고용, 매출 등 사업자 성장성 | 20 |
| 파급기대효과 |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기여 | 10 | 상(10)–중상(8) –중(7)– 중하(6)–하(4) |
| 가점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해당 시 | 4 | 대상 해당 시 가점 부여 (가점 항목 중복시 최대 4점까지 부여) |
| 우수 소상공인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해당 시 | 4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 | 2 |
| 강한 소상공인 | 강한 소상공인 해당 시 | 2 |
| AI활용 교육 수료자 | AI활용 교육 수료 소상공인 | 2 |
| 계 | 100점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계산 | 100 |
|
③ (최종 지원기업 선정)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선정
<2026년 모집 : 114개사>
① (비수도권 쿼터* 우선 선발) ‘비수도권 지역’ 83개사 우선 선정
*비수도권 쿼터 산정 방법 ① 신청기업을 소재지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분리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수도권) ② 자격심사를 통해 권역별 유효신청수 집계 ③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별 유효신청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점유율 산출 ④ 83개사 x 권역별 점유율 = 권역별 쿼터 |
- 일부 권역별 신청수가 최소 쿼터 미달시 타 권역에서 추가 선발하여 83개사 선정
※ 평점이 같을 경우 비계량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하며, 비계량점수가 동점일 경우 업력이 긴 기업 순으로 선정
② (점수 순 선발) 31개사는 지역 제한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평점이 같을 경우 비계량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하며, 비계량점수가 동점일 경우 업력이 긴 기업 순으로 선정
③ (예비명단 운영) 협약 미체결 기업 발생 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의 차점자부터 점수순으로 추가 선정
(붙임1) 광고송출비 지원 가능 대상 매체
(붙임2)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발급 안내
(붙임3) 사업일정
(붙임4)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붙임5) 방송광고의 금지 품목 및 방송시간 제한사항
(붙임6)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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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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