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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생활재테크 정보 영주권자는 연방정부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번 오바마 건강보험에서는 정부혜택을 예외사항인가요?
fatherofsusie 추천 0 조회 534 13.10.08 09:3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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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09 14:28

    첫댓글 http://www.gtksa.org/zbxe/4628115
    혹시 여기 게시판 보신적이 있으신지요..저도 1월에 이민가는데요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수가없네요
    그래도 영주권자도 가입가능하며, 정부혜택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13.10.09 14:34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5년 동안 미국 중앙정부의 재정적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마맘마님께서 찾은 답변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1월에 이민가시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영주권자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드린 질문의 도표에 보시면 연방정부의 헤택을 빼고 개인부담액이 표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궁금했습니다.

  • 13.10.09 16:14

    아..그렇군요. 제가 또다른 정보를 알게되면 댓글 남겨드릴게요

  • 13.10.10 06:56

    커버드 캘리포니아 홈피에 가보시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누구나 가입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영주권자가 재정지원을 받으면 않된다는 말은 예전 부터 와전된것이며, 엄연히 세금을 내는데 혜택을 못받는다는건 잘못된 것이죠. 이런것은 푸드스탬프와 같은 완전공짜로 국고 재정을 갈가먹는 나쁜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것입니다.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자 13.10.10 07:31

    제이박님, 감사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홈페이지의 글과 미국 USCIS 이민국의 말이 서로 반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제이박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추측에 의한 답변 보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이 혹시 이 카페에 계실지 몰라서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시 문의드리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홈페이지의 글과 미국 USCIS 이민국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올린 질문이었습니다.
    가족초청으로 이민을 준비 중인데, 만의 하나라도 재정보증을 해주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거든요.
    미국 이민 중에 금전 문제로 가족간에 원수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13.10.10 06:58

    가입가능한 자격이 있습니다. 연봉 기준인데 일정 기준에 맞아야 가입가능합니다. 기준에 초과되면 지원 못받고 돈 다내셔야하고요. 홈피에 나이와 가족관계 넣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작성자 13.10.10 07:33

    수입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액이 다른 것은 제가 올린 도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이박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서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홈페이지의 글과 미국 USCIS 이민국의 규정이 서로 다른 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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