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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기사의 연차수당건
내집지키기 추천 0 조회 298 11.09.07 21: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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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07 21:43

    첫댓글 연봉제에 있어 시간외 수당 등은 입주민이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 요구를 해서 주게 되는 것이며,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 되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면서 수개월 전의 근무상황 또는 몇년 전의 근무상황을 알 수 없으며, 그 당시 지급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계약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퇴직하는 해의 연차수당은 계산되지 않으므로(수당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11.09.08 07:46

    연봉제의 경우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급여에 의해 발생(산정)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하게 되며
    근무중 발생한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11.09.08 08:28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지난 3년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채불임금)에 대한 진정인 듯 합니다.
    퇴직금과 비슷한 성격의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각종수당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연차휴가는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만근시 다음해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년도 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1.09.15 10:51

    저희가 지급한 월급면세서에 연차수당이 명시 되어 있더군요.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싸인을 했습니다. 3년중 한달만 약간 금액이 틀리는데 이건 몇 백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데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료 다 만들어서 보내고 노동청가서 민원에 답변하기로 이사회 결정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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