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10년간 근무하신 기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9월 10일부로 사직을 하는 아파트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무중에 저희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업체를 두고 있고 위탁업체와 각 직원들이 근로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연봉제)로 되어 있고
1. 임금은 연봉제로 하기로 하였고 총 급여는 00,000,000원으로 한다.
2. 연간 총급여에는 기본급(00,000,000원), 야간수당(0,000,000원),각종수당(0,000,000원)등이 포함되는것으로 한다.
3)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00,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퇴직금(0,000,000원)은 매월 분할적립 후 계약종료일에 일괄 지급한다.
특약사항
1. "을"은 수령하여야할 임금 일체(각종수당 및 퇴직금포함)를 위, 수탁관리 계약에 의거 취업 장소인 당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중에서 직접지급 받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봉 등의 여하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임금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는 본사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연봉의 월지급에는 기본급, 상여금, 법정수당, 및 제수당, 연차수당과 식대등의 일체의복리후생 비용등을 포함한다.
3. 본 계약시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단지 규정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기준을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월지급액을 분명히 지급하였는데, 연봉제를 실시할 떄는 연봉제 계약서를 따로 써야하며 이계약서자체가 무효라하면서 자신은 연차수당을 받지를 못했다고 청구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관리소장이 급여등의 지출의 총계를 맞추기 위해 연차수당의 항목을 이리 저리 맞추었나봅니다. 그렇지만 전체 총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연차수당만 열거하여 청구를 하니 입대위에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했고 총계가 맞는데 급여명세서의 항목중 연차수당만 추려 못 받았다고 하니
이것을 소송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아님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총계가 맞으면 분명히 지급이 된것인데 이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하니 노무사들은 연차수당 항목만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낼이 이사회인데 어느쪽으로 결정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으면 그것 자체가 합의인데 합의한 내용과 맞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처리한 소장님이 마침 이직을 하셨고 새소장님은 상황을 잘 모르십니다. 자치회장은 자신이 나서서 돈을 해주라고 하고 전 이해가 안됩니다.
첫댓글 연봉제에 있어 시간외 수당 등은 입주민이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 요구를 해서 주게 되는 것이며,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 되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면서 수개월 전의 근무상황 또는 몇년 전의 근무상황을 알 수 없으며, 그 당시 지급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계약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퇴직하는 해의 연차수당은 계산되지 않으므로(수당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의 경우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급여에 의해 발생(산정)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하게 되며
근무중 발생한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지난 3년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채불임금)에 대한 진정인 듯 합니다.
퇴직금과 비슷한 성격의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각종수당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연차휴가는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만근시 다음해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년도 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급한 월급면세서에 연차수당이 명시 되어 있더군요.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싸인을 했습니다. 3년중 한달만 약간 금액이 틀리는데 이건 몇 백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데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료 다 만들어서 보내고 노동청가서 민원에 답변하기로 이사회 결정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