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1AA-1811-360725 번호의 진술과 같은
24년 전인 1994. 09. 05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
동 교통사고 발생 순간 전 후를 목격한 목격자
강형석을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경비요원
노연일 경찰관 1994. 10. 26 조사 아래 진술조서와
위 강형석 작성 도화의 동 교통사고의 목격 확인서와
그 현장 약도 들과 같은 피해자 심윤택이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능곡 방향으로 진행중
동 횡단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본인이 타고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
본인은 1994. 09. 06 세영병원 의식 혼미 내원 왼쪽 다리
개방성 분쇄 골절 등과 특희 머리를 크게 다친 뇌 출혈성
뇌좌상 16주 김영환 주치의 진단과 같은 상해로
한시적 지적장애 와
가족이 없는 홀몸으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 조사에
진술을 할수 없는 사실을 직 간접 확인한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요원 노연일과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들은
경기 고양경찰서 동 교통사고 임의 조사 임의 처리 기록 모두와
같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조사하지 안고
본인 심윤택의 이름도 묻지도 확인도 하지안고
1994. 09. 08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를 위 박종일 경찰관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을 (피의) 김윤택에
대한 진술조서로 작성하여 행사한
위 박종일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심윤택이
본인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종결 처리한 사실 등을
본인 심윤택은 잘 알지 못하고 위 세영병원 입원
58 여일 치료중인
1994.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박종일 경찰관에 동 교통사고 발생 경위
본인 심윤택은 1994. 09. 05 12: 30분 경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 도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동 횡단보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능곡 방향으로 진행중
동 횡단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본인 심윤택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다: 라는 진술 후 1994. 11. 02
즉시 위 전술과 같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심윤택 본인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종결 처리를 발급 받아
확인하고
위 전술과 같은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를 1994. 09. 08 박종일
경찰관 단독 조사 진술조서와 1994. 09. 12 목격자 조충용을
위 박종일 경찰관 단독 조사 진술조서와
1994. 10. 26 위 목격자 강형석을 위 노연일 경찰관 단독
조사 진술조서 모두에는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 (피의)에 대한 진술조서로 작성 행사한 반부폐의
사실들을 심윤택 본인이 알게 되어
심윤택 본인은 위 증빙 자료들을 근거로 1994. 12. 16
부터 위 왜곡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기록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 면서 지난 24년 동안 반복
진행중
귀 경찰청에 최근 2018. 11. 22 올린 동 민원
신청 1AA-1811-360725 번호의 담당자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동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2018. 11. 30 종결 처리에
위 두서없는 억울한 민원을 올립니다
금번 민원은 귀 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