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김성은 기자, 심재현 기자, 김남이 기자] [재계 "허탈, 유감…통상임금 개념, 범위 관련 입법조치 조속히 해달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노조측 관계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노조 승소 판결이 나오자, 기아차는 "회사 부담액이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계와 재계에서는 '허탈하다',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기아차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기아차가 질 부담액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올 3분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다"며 "이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역시 '유감'을 표시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김용근 회장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예측치 못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의 거센 추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열사에 있어서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의원칙을 적용할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을 넘게 회사측 변호인이 연기를 했던 것이고요. 현대차와는 다르게 단체협약이 정리가 되있어서 공공연하게 결과는 정해졌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2심간다고 해도 뒤집기는 힘들겠지요. 만약 뒤집히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성은 다시금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기아차 안팎으로 무너질 조짐이 보이네요. 조선 다음이 자동차란걸 모르고 있으니, 현대기아가 전통이 있습니까? 명품의 품질이 있습니까? 기술이 독보적인가요? 기업을 국민 소비자가 신뢰하고 사랑합니까? 자국산업 보호주의하에 애국심 호소로 고객 호구로 아는 회사 아닌가요? 조선업종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서서히~
첫댓글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에는 크나큰 영향이 있어보이는 중요한 사건 같습니다.
계열사에 있어서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의원칙을 적용할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을 넘게 회사측 변호인이 연기를 했던 것이고요.
현대차와는 다르게 단체협약이 정리가 되있어서 공공연하게 결과는 정해졌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2심간다고 해도 뒤집기는 힘들겠지요. 만약 뒤집히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성은 다시금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무쏘의 뿔 이로써 좀 많이 복잡해지겠네요. 현대차가 그리 안정적이지 않는 상태인데 회사도 노조에서도 머리깨나 아프겠네요.
@무쏘의 뿔
그렇네요.
지금 중국에서도 휘청, 미국에서도 판매감소,
더군다나 국내에서도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으니.
현대기아차 안팎으로 무너질 조짐이 보이네요. 조선 다음이 자동차란걸 모르고 있으니, 현대기아가 전통이 있습니까? 명품의 품질이 있습니까? 기술이 독보적인가요? 기업을 국민 소비자가 신뢰하고 사랑합니까? 자국산업 보호주의하에 애국심 호소로 고객 호구로 아는 회사 아닌가요? 조선업종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서서히~
2222
글로벌 경쟁 개발보단 10조원 부동산에 더 관심갖는 기업!
@큰마음
좀 희대의 OOO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점사업자로서의 장점이 있죠. 그렇게 쉽게 무너질 회사는 아닙니다. 아직 현금흐름만 봐도 뭐......
@리비우스 하지만 연못속의 고래가 될수도.
즉, 한국에서만 강자인.
해외에서는 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