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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2026-35호
2026년 여성농업인 분야 지원사업 공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정립,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제11조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8, 9조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 여성농업인 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춘 천 시 장
| 1 | 사업개요 |
농작업과 가사 및 육아를 부담하는 여성농업인 대상 복지수요 대응, 농업경영능력 향상,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바우처 지원(200천원/인),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 지원, 대상포진 등 접종비용 지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함.
대상사업(4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2 | 지원기준(공통) |
관내 거주, 실 영농종사,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실제 영농 미종사자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대상으로 분류된 자
※ 자세한 신청 요건은 각 사업 추진계획서 참고
| 3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6. 1. 5.(월) ~ 1. 30.(금) (26일간)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촌지역)
- 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이외의 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타 시·군 경작자 중, 농촌 지역 외 거주자는 농업정책과에서 신청
| 관내(춘천시) 경작 | 관외(타 시·군) 경작 | ||
| 농촌지역 거주 | 농촌 지역 외 거주 | 농촌지역 거주 | 농촌 지역 외 거주 |
| 주소지 기준 신청 | 경작지 기준 신청 | 주소지 기준 신청 | 농업정책과 신청 |
※ 관내 농촌지역: (읍·면)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동)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확인서
- 신청서식: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고시/공고란(“2026년 여성농업인 분야 지원사업”) 접속 후 다운로드
| 4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기준 및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통보: 2~3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안내
※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033-250-4044)
2026년 여성농업인 분야 지원사업 시행계획
|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여성농업인 작업능률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업 주요 활동 연령의 예방접종 및 특수건강검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를 통한 영농 안전성 확보 및 건강증진 |
|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비: 1,041,340천원 (국 58,320 도 260,634 시 654,802 자 67,584)/ 4개 사업
□ 사업내역
| 사업구분 | 복지바우처 지원 | 노동경감장비 지원 | 예방접종 지원 | 특수건강검진 지원 |
| 사업비 (천원) | 657,000 | 243,900 | 23,800 | 116,640 |
| 사업량 (명) | 3,285명 | 271대 | 140명 | 540명 |
| 사업대상 | 춘천거주, 실 영농종사,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
| 대상연령 | 만20세~만75세 미만 (1951.1.1.~2006.12.31.) | 제한없음 | 만40세~만64세 미만 (1962.1.1.~1985.12.31.) | 만51세~만80세 미만 짝수년도 출생자 (1946.1.1.~1975.12.31.) |
| 사업내용 | 복지바우처 지원 (20만원/ 인) | 노동경감장비 지원 (전동운반차, 농산물건조기, 작업대, 분무기 중 택1, 농작업편의의자, 관절보호대) | 접종비용 지원 (대상포진, 백일해, 폐럼 등) | 특수건강검진 지원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농약중독 등) |
| 제출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 (선택)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 ||||
| 위탁기관 | - | - | 인구보건복지협회 (예정) | 인성병원 (예정) |
| 신청기한 | 2026. 1. 5.(월) ~ 2026. 1. 30.(금) | |||
| 읍‧면‧동 자체검증 | 2026. 2. 2.(월) ~ 2026. 2. 5.(목) | |||
| Ⅱ | 추진절차 |
| 사업 시행 지침 전달 및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1차 검증 및 제출 | 사업대상자 2차 검증 및 선정 | 사업시행 *사업별 상이함 | 사업 정산 | ||||
| ⇒ | ⇒ | ⇒ | ⇒ | |||||
| 시 → 읍면동 | 읍면동 → 시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읍면동 → 시 | ||||
| 2026. 1월 | 2026. 2월 | 2026. 2.~ 3월 | 2026. 3. ~ 연중 | 2026. 12월 |
※ 예방접종지원 및 특수건강검진지원 사업은 2026년 11월 사업 완료.
(의료기관의 연말 수요 집중 및 조기 마감으로 완료 기한을 11월까지로 운영합니다.)
| Ⅲ | 행정사항 |
□ 사업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이외의 동지역 거주의 경우,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관외경작자 중,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농업정책과에서 신청
| 관내(춘천시) 경작 | 관외(타시군) 경작 | ||
| 농촌지역거주 | 농촌지역 외 거주 | 농촌지역거주 | 농촌지역 외 거주 |
| 주소지 기준 신청 | 경작지 기준 신청 | 주소지 기준 신청 | 농업정책과 신청 |
※ 관내 농촌지역
(읍·면)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동)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의 거주현황,영농종사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자격요건 적정성 확인, 선정
-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농정심의회 등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1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 주요변경사항
| 구분 | ´25년 지침 | ´26년 지침 |
| 자격요건 | ◾춘천 거주, ‘24.1.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당해연도 기준, 만20세~만75세 미만 (1950.1.1. ~ 2005.12.31.) 여성농업인 | ◾춘천 거주, ‘25.1.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당해연도 기준, 만20세~만75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1951.1.1.~2006.12.31.)여성농업인 |
| 우선선정 | ◾전업여성농업인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24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자 ◾’24년 복지바우처 포인트 전액사용자 ◾농촌지역 거주자 | ◾전업여성농업인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25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자(미래농업교육원 시행) ◾’25년 복지바우처 포인트 전액사용자 ◾농촌지역 거주자 ◾1인가구 여성농업인(추가) |
□ 사업개요
- 사 업 비: 657,000천원 (도 197,100 시 459,900)
- 사 업 량: 3,285명 * 지원기준: 200천원/1인 (보조100%)
- 사업내용: 문화, 여행, 스포츠 등 복지분야 39개 업종 사용 가능, 포인트지원
- 사업대상: 춘천 거주, ‘25.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20세~ 만75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출생연도: 1951. 1. 1. ~ 2006. 12. 31.
- 사업단가: 200천원/ 인
- 지원내용: 문화, 여행, 스포츠 등 활용가능 바우처 지원
- 사업대상: 영화관, 서점, 테니스장, 미용원, 카페 등 39개 업종(하나로마트, 음식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
|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25.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실제 영농 미종사자 ■ 유사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임‧어업인 바우처, 공무원‧직장‧공공기관 배우자) 수혜자 - 단, 신청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공무원‧직장 등 종사자이나,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선택적 복지서비스 미지급 확인서 제출 ■ 사업 전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바우처카드 미발급자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후순위 배정) 사업 전년도 바우처 사용잔액 5% (1만원) 이상 발생자 | |
□ 행정사항
- (읍면동) 지원제외자 검증 철저
❶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❷ 문화누리카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명단 대조
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서류확인) 농업경영체등록(변경)확인서에 변경정보 명시여부 확인 →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외농업인)
→ 등록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Agrix 활용)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 Agrix 접속 후 신청서 관리
→ ‘경영체변경신청서 출력’ 조회하여 경영체 등록 기간 확인
❹ 실제 영농미종사자(타직종 종사): ❶의 방법과 동일
❺ 임업인‧어업인 바우처: ‘농업정책과’ 일괄 검증
- 사업대상자 필수안내사항
| 【 필수 안내 사항 】 | |||
| 1. | 사업확정 후, 바우처 포인트는 개인별 소지 농협 카드(체크,신용)에 포인트 지급 | ||
| 2. | 특수목적카드 및 농협지역사랑화폐카드만 소유시 농협 카드(체크, 신용) 별도 발급이 필요 | ||
| 3. | 복지바우처 사용 가맹점에서 NH채움카드 사용 시 포인트 우선차감 | ||
| 4. | 복지바우처 포인트 사용내역 및 잔액, 사용처 조회 방법 | ||
| ※ (사용내역 및 잔액) NH농협카드 홈페이지: https://card.nonghyup.com | |||
| ※ (사용처) 춘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s://www.chuncheon.go.kr/agriculture/ | |||
| 5. | 복지바우처 포인트 연도 내 미사용 시 소멸 및 다음연도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
| 6. | 복지바우처 현금 교환 및 타인 대여‧양도 불가,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5년간 지원 제외 | ||
| ※ 기프트카드, 상품교환권, 상품권 등 교환성 제품 구매 제한 | |||
| 7. | 사업연도 내 타지역 전출 등 신청지역 미거주 시 지원금 환수 | ||
| 8. | 사업대상자는 ‘26. 12. 31.까지 농업에 지속 종사해야 함 | ||
| 2 |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
□ 주요변경사항
| 구분 | ´25년 지침 | ´26년 지침 |
|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전동운반차, 다용도작업대, 충전식분무기 택1) ◾농작업의자(15천원/인) 추가 신청 | ◾농작업 편의장비 및 근골격계장비 (농작업 편의의자, 관절보호대)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4종 중 택1) 전동운반차, 농산물건조기(신규), 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식분무기 ◾근골격계장비 농작업용편의의자(일반형,허리보호대형) 관절보호대(농가당 90천원 이내 편의의자, 관절보호대 중복지원 가능(신규) |
□ 사업개요
- 사 업 비: 243,900천원 (도 53,536 시 136,584 자 48,780)
- 사 업 량: 271대
- 사업대상: 춘천 거주, 사업공고일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보조80% 자부담20%/ 전동운반차, 농산물건조기 보조70% 자부담30%
- 사업내용: 농작업 편의장비 및 근골격계 장비 지원
‣ <필수> 농작업 편의장비 4종 중 택 1 (농가당 1대까지 지원 가능)
| 필수 편의장비 | 전동운반차 | 농산물건조기 | 다용도작업대 | 이동식충전식분무기 |
| 가격(천원) | 900 | 900 | 550 | 550 |
| 지원 기준 | 보조 70% | 보조 80% | ||
| 최대 보조 금액 | 보조 63만원 자부담 27 | 보조 최대 44만원 자부담 11 | ||
‣ <선택> 근골격계 편의장비: 90천원 이내 추가 지원, 단독 신청 불가
| 선택 편의장비 | 농작업 편의의자 | 관절보호대 | |
| 일반형 | 허리보호대형 | ||
| 가격(천원) | 15 | 35 | 55 |
* 농가당 90천원 이내 편의의자, 관절보호대 중복지원 가능
<우선선정 기준>
*전업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여성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25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수료자(미래농업교육원 시행)
*관내 농촌지역 거주자
*1인가구 여성농업인(추가)
*이상 동일 조건일 경우, 동 사업 미수혜자, 고령자 우선선정
| 지원제외대상 | |
|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사업공고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24~25년 노동경감 지원사업 대상자 및 사업포기자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
□ 지원품목(사진, 규격)
□ 행정사항
- 선택 편의장비 단독 신청 불가
- 등짐펌프 등 근골격계에 무리를 주는 분무기 지원 불가
| 3 |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
□ 주요변경사항
| 구분 | ´25년 지침 | ´26년 지침 |
| 자격요건 | ◾당해연도 기준, 만50세~만64세 미만 (1961. 1. 1. ~ 1975. 12. 31.) 여성농업인 | ◾당해연도 기준, 만40세~만64세 미만 (1962. 1. 1. ~ 1985. 12. 31.) 여성농업인 |
| 백신종류 | ◾대상포진 백신접종 종류 내에서 백신 농가 자율 선택 | ◾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기타 유료접종품목 (단, 보조비율 동일) |
□ 사업개요
- 사 업 비: 23,800천원 (도 4,998 시 11,662 자 7,140)
- 재원비율: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 사 업 량: 140명
- 사업대상: 춘천 거주, 사업공고일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만40세~만64세*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출생연도: 1962. 1. 1. ~ 1985. 12. 31.
- 지원단가: 170천원/인 (보조 119,000원, 자부담 51,000원)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1월
- 사업내용: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
- 접종품목: 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기타 유료접종품목
‣ 접종품목의 백신 종류는 지원대상 여성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 최대 170천원/인 범위 내 지원품목의 복수 접종 가능(동시 접종 가능 여부 확인)
‣ <백신종류>
| 예방질환 | 백신명 | 제조사명 | 접종주기 | 1회 접종횟수 | 단가 (천원) | 예방효과 |
| 대상포진 | 싱그릭스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평생 1회 | 2회 | 210/회당 | 90% 이상 |
| 스카이조스터 | SK바이오사이언스 | 8년 | 1회 | 135 | 60~70% | |
| 백일해‧파상풍‧ 디프테리아 | 부스트릭스 | GSK | 10년 | 1회 | 35 | |
| 아다셀 | 사노피파스테르 | 10년 | 1회 | 35 | ||
| 폐렴 (단백결합백신) | 프리베나 13가 | 화이자 | 평생 1회 | 1회 | 95 | |
| 박스뉴반스 15가 | MSD | 평생 1회 | 1회 | 110 | ||
| 프리베라 20가 | 화이자 | 평생 1회 | 1회 | 140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0세 이상(스카이조스터) 예방접종 전액 지원
- 사업수행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예정)
<우선선정 기준>
*전업여성농업인 또는 1인 가구 여성농업인
*’24~25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수료자(미래농업교육원 시행)
*관내 농촌지역 거주자
| 지원제외대상 | |
|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사업공고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도내 미거주자 ■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및 자부담으로 자원품목에 대한 접종 후 접종주기가 지나지 않은 자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
| 4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신규) |
□ 사업개요
- 사 업 비: 116,640천원 (국 58,320 시 46,656 자 11,664)
- 재원비율: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사 업 량: 540명
- 지원단가: 220천원/인 (보조 198,000원, 자부담 22,000원)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1월
- 사업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여성농업인 취약질환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폐활량, 농약중독 등
‣ 예방교육(4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 사업대상: 춘천 거주, 사업공고일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출생연도: 1946. 1. 1. ~ 1975. 12. 31.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사업수행기관: 인성병원(예정) * 추후 확정, 통지 예정
<우선선정 기준>
*전업여성농업인,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관내 농촌지역 거주자
*이상 동일 조건일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기타 영농기간(농업경영체등록 기간 등) 고려 선정
| 지원제외대상 | |
|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사업공고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
| 5 | 여성농업인 분야 사업신청서 |
□ 4개 사업별 신청서 각 1부.
- 2026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해당자만 작성) 1부.
- 2026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026년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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