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수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⑨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정비조합과 00종합건설과의 지장물정비공사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지장물정비업무 범위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장물정비업무 범위 1) 관리권자(한전, 수도사업소, 한국도시가스, 통신사 등)와 업무협의 및 행정업무 대행 2) 사업구역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메인 공급관 차단 및 굴착/복구, 선형 유지 등 3) 공가 및 철거대상 세대의 기존 전기 인입선 차단,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관 폐관, 통신 선로 인입선 차단 및 폐쇄 공사 용역 4) 사업구역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분진관 폐관 공사 용역 5) 사업구영 내 전기시설물 차단 및 폐전/해체 용역 6) 사업구역 내 전신주(변압기, 개폐기) 해체 및 철거 용역 7) 사업구역 내 통신선로 및 통신주 해체 및 철거 용역 8) 사업구역 내 통신시설물 차단 및 해체 용역 9) 철거 대상 전신주, 통신 인입선 차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10) 사업구역 내 도시가스 퍼지 처리 용역 11) 비상 소화장치 및 소화전 차단 및 해제, 이설공사 용역 12) 계량기(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수거 및 반납 지원 용역 13) 사업구역 내 가로등(보안등) 해체 및 철거/반납 업무 대행 용역 14) 미 이주세대에 대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15)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처리 16) 철거대상 공가 건출물의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시가스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 17) 공사 개시일로부터 공사 완료일까지 현장 관리자 현장 내 상주 18)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초치 19) 사업구역 내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 손실보상금(원인자부담 잔존가치비) 제외 20) 이설공사(우회관로 공사, 지중/가공 고압선(광케이블)이설 및 신설공사 등) 제외
질의 1. 상기 지장물정비 업무의 내역은 정비사업구역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⑨항에 의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로 포함되어야 한다봅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 포함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본 계약은 재개발정비조합과 OO종합건설과의 계약 체결사항이 아니라, 시공사와 OO종합건설과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이라 봅니다. 국토부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범위에서 철거 건축물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기선로, 통신선로는 제외 되는지 의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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