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보건사회부장관은 재단법인 아산에 대하여 개원 이후 5년간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하여 주겠다고 공언하였고, 이에 재단법인 아산은 1989. 11. 6. 강원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홍천병원을 신축하여 1991. 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홍천군수는 1994. 6. 10. 재단법인 아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4. 5. 1. 현재 병원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재산세할 교육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재단법인 아산은 정부가 병원개원 후 5년간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하여 주겠다는 바와 달리 홍천군수가 이와 어긋나게 부과처분을 한 것이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첫댓글 왕회장님 고향이 강원도셔서 고향근처에 병원하나 세우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