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최근 일용근로자에까지 확대되면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일수를 속여 급여를 받고 있는 일용근로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지방노동청 종합고용안정센터(센터장 김규석)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나주를 포함한 전남의 8개 시·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608명(5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4년 357명 ▲2005년 66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고용안정센터는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원인을 지난 2004년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일용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제31조)은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흘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들이 근무일수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2004년 139명 ▲2005년 2천106명 ▲올해 5월 말 기준 2천6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는 다음달 21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정수급액의 2배)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고용안정센터 최일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은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이 연계되면서, 부정수급자 적발이 쉬워졌다”면서 “지난 1월부터는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근로자가 이직 등의 이유로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 액수는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이며, 일일 최고액은 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