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영장주의 적용 x
병 징계- 영장주의 적용 o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쌤.
1개년기출 22입법고시 4번문제에서(p.34)
2번지문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적용된다.
해설에 징계절차(영창)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영창은 병징계 맞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칙은 징계에 대해 영장주의 적용 안된다라고 알고있고 예외적으로 병징계 판례에서 영장주의 적용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첫댓글 병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정의견 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