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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도와주세요ㅜㅜ 21년도 기출 2번문제
고기만두 추천 0 조회 380 26.06.05 19:1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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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05 19:33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해당 판례는 사정재결 요건이 충족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따라서 기각재결은 사정재결 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에도 사정재결에 해당하는 경우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내용상 위법이라 재결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사정재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기각재결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90누9032

    이사건인데 한번 봐보심이..

  • 작성자 26.06.05 19:50

    감사합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6.05 19:51

    고시사랑에서 기출문제 10년치 해설뽑은거여서 어느분인지 모르겠어요

  • 26.06.06 11:05

    원처분주의 사안이므로 원처분은 당연히 소의 대상이 되고, 기각재결의 취지가 종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 사정재결에 해당하는 경우 이므로 재결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소법 19조 단서) 사정재결도 소의 대상이 되어요.
    사정재결이 요건을 갖춰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취소소송 본안판단 사항이고, 대상적격을 갖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에요.
    갑이 사정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상황이므로 사정재결은 소의대상이 됩니다.

  • 26.06.06 11:12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서술할시 “재결 고유한 위법이 있으므로~” 라는 표현은 그래서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소송요건 검토단계에선 재결 고유한 위법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재결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갑이 소제기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 26.06.06 11:15

    그리고 사안에서 행심위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재결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더라도, 법원은 행심위의 판단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심위가 사정재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사실관계는 사안해결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사정은 아니에요

  • 작성자 26.06.06 11:17

    감사합니다! 꼭 합격 하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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