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는 재소자에 대한 이송조치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이송조치는 재량행위라고 하네요. 재량행위는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없는 한 적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없자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소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는 재량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소송을 제기 하는 건가요? 재량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네요.~
2. 횡단보도설치에 의한 지하상가 상인의 영업상 이익에 대한 원고적격 부정.
지하도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던 A가 서울시의 경찰청장이 상가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 영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때 판례는 인근상인에 대해 원고적격을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횡당보도설치 행위는 대물적 일반처분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자나요. 그래서 당연히 항고소송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횡단보도설치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할 수 있을 때 원고적격은 어떤 경우에 될 수 있을까요?
3.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로서 그 동안의 근무실적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손해 부분은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판결의 소급효만으로 그대로 소멸되게 되므로, 그 부분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그 처분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됨으로써 편입 이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혹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예방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후속절차로 이루어지는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으므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서는 그 후속절차의 속행정지만이 가능하고 그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에서 빨간색 글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말인데 왜이렇게 모르겠는지..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2. 원고적격의 경우 판례와 다수설은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취하는데요- 행정청의 처분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에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상인이 받은 이익침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이라고 판례는 보는거져. 법률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는데 근거, 관련법률, 기본권과 관련한 헌법 등에서도 해당 상인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인 규정이 없기에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횡단보도 설치의 근거나 관련법률에서 해당 상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없기에 부정했죠.
명쾌하십니다..!! 도움이 많이 됐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