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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풀이 중인데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JuNya 추천 0 조회 122 12.08.17 12: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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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19 22:26

    첫댓글 2. 원고적격의 경우 판례와 다수설은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취하는데요- 행정청의 처분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에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상인이 받은 이익침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이라고 판례는 보는거져. 법률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는데 근거, 관련법률, 기본권과 관련한 헌법 등에서도 해당 상인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인 규정이 없기에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횡단보도 설치의 근거나 관련법률에서 해당 상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없기에 부정했죠.

  • 작성자 12.08.17 17:34

    명쾌하십니다..!! 도움이 많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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