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6–158호
2026 전주시 숙박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계획 공고
전주시 숙박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전주시 숙박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9.
전 주 시 장
□ 지급개요
1. 지급근거 :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 지급기간 : 2026. 1. 19. ~ 11. 30. (여행 일정 기준)
※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 되었을 경우 사업 종료
3. 지급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및 지원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4. 지급방법 : 신청서류 심사 후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5. 지급내용
- 숙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 세부지급내용
| 구분 | 숙박상품 |
| 내외국인 | 기본조건 | ·전주를 방문한 외부관광객 (내국인) 1회 10명 이상 -1박 : 관내숙박 1일+음식점 1식+관광지 1회 방문 -2박 : 관내숙박 2일+음식점 2식+관광지 1회 방문 (외국인) 1회 5명 이상 -1박 : 관내숙박 1일+음식점 1식+관광지 1회 방문 -2박 : 관내숙박 2일+음식점 2식+관광지 1회 방문 |
| 숙박비 | ·(1박) 1인당 20천원 / (2박) 1인당 30천원 |
| 렌터카 지원 | · 관광을 목적으로 1일 이상 렌터카 이용 시(1대당) - 5인승 이하 20천원, 7인승 이하 30천원, 8인승 이상 40천원 *렌터카 업체는 전주시 등록업체여야 함. |
| 전통문화체험 | ·1인당 5천원 |
| 수학여행 | 기본조건 | ·전주를 방문한 외부 수학여행단 (1회 20명 이상) -1박 : 관내숙박 1일+음식점 1식+관광지 1회 방문 -2박 : 관내숙박 2일+음식점 2식+관광지 1회 방문 |
| 숙박비 | ·(1박) 1인당 15천원 / (2박) 1인당 20천원 |
| 전통문화체험 | ·1인당 2천원 |
□ 지원조건 및 기준
1. 지원조건
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 숙박관광에 한하여 최대2박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당일관광은 지급하지 않음)
① 관내 여행일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를 여행 3일 전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전주시 관광산업과에 제출하여 미리 협의하고,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② 타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형별 최소인원을 유치한 여행사로 전주 관광지를 1회 이상 방문하고, 전주 내 음식점을 숙박 일수에 맞게 이용한 경우(호텔식 제외, 1식 당 8,000원 이상 충족)
- 외 국 인 : 1회 5명 이상 유치
- 내 국 인 : 1회 10명 이상 유치
- 수학여행단 : 1회 20명 이상 유치
③ 전주시에 소재한 아래 숙박시설에서 숙박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호스텔,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숙박시설
④ 여행일정에 전주시 관내 유·무료 관광지가 포함되어있고, 전주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 또는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나. 아래 사항이 확인된 여행사(선택)
① 관광을 목적으로 5명 이상이 탑승한 렌터카를 이용하여 전주여행상품을 운영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운전자 등 기타 인원 미포함 / 전주시 관내 렌터카 업체만 인정
② 전주시에 소재한 문화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에서 유료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한 경우
2. 지원제외
가. 보상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나.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다.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라. 관내 관광일정을 전주시에 사전통보하지 않은 경우
마.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구비서류 미첨부 포함)
바.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향후 지원 배제)
사.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아. 우리시 타부서 및 전북도내 등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은 경우
자. 우리시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체험관광 등)
차. 그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3. 유의사항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급에서 배제
나. 허위서류 또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다.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 지원 (사전 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2건 이상이 같은 날에 도달하였을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가 빠른 순으로 우선 지급
마. 신청기한 내 미신청, 구비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최초 신청 시 서류가 누락되어 보완할 경우 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인정함)
바.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사. 숙박비 및 전통문화체험비 지출액은 지원금보다 높아야 하며,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지출액만큼 지원
아. 기타 지급 신청과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전주시 관광산업과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일정 3일 전) | ⇒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여행 후 20일 이내) | ⇒ | 관광 및 숙박실적 확인 | ⇒ | 인센티브 지급 |
(여행사→전주시) (여행사→전주시) (전주시) (전주시→여행사)
1. 사전계획서 제출
가. 접수시기 : 2026. 1. 19. ~ 11. 27. (여행일정 3일 전까지)
※ 여행 일정이 2026년 11월 30일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 · 지원 가능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접수불가
다. 접 수 처
- 우편접수 : (54994)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전주시 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팀
(☎ 063-281-2667)
- 전자우편 : salmonskin@korea.kr ※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상 확인 필수
라. 신청서류
- 사전 계획서(서식 1), 관광 일정계획(서식 1-1), 관광객 명단(서식 1-2),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지급
가. 신청기간 : 여행종료 후 20일 이내
※ 12월 10일까지 지급신청서 접수 건에 한하여 지급함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원본 제출
다. 접 수 처 :(54994)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전주시 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팀
(☎ 063-281-2667)
※ 우편 신청 시 우리시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라. 구비서류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및 여행사 직인 날인 후 제출
※ 서류 제출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클립 사용)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서식 2>
- 관광객 명단 <서식 3-1>, <서식3-2>
-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 관광지 방문 증빙자료<서식 4-1>, <서식4-2>
- 관광객 숙박확인서 1부 <서식 5>
- 렌터카 이용 확인서 <서식 6>
- 관광객 음식점 이용확인서 <서식 7>
- 관광객 전통문화체험 확인서 <서식 8>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확인서<서식 9>
-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1부
- 기타 결제 증빙서류(카드전표, 계좌이체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등)
마.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바.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해당 여행사 계좌입금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참고자료
전주시 운영 유료 체험 가능 문화시설 :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소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한벽문화관,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김치문화관, 전통문화연수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한복체험, 한옥 레일바이크 등
※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