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호
2026년 고품질 노지감귤 저탄소 생산혁신농가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대상자 모집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지감귤원 재배농가 중 격년결실(휴식년과 결실년 교차로 설정하는 재배방식)을 희망하는 농업인
○ 사 업 비 : 100백만원(자체재원 100%) ※ 보조율 100%(기타보상금)
○ 사 업 량 : 50ha
○ 지원단가 : 2,000천원/ha【농가당 지원한도: 1ha】
○ 지원내용: 휴식년 해 미수확에 따른 농가소득 부재에 대한 생산비 일부 보전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문의처 |
| 고품질 노지감귤 저탄소 생산혁신농가 지원사업 | 100백만원 (자체재원 100%) | 2026. 1월 ~ 12월 | 감귤유통과 (710-3262) |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6.(목) ~ 2026. 1. 30.(금)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과원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차농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농지대장 사본(임차기간 명시 확인용) 또는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평가증빙 서류 등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064) 710-3262
- 제주시 농정과 (☎ 728-333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760-270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 심사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064-710-3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