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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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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가구제로 가처분 인정된다고 배우시나요
다시언젠 추천 0 조회 448 26.06.06 20:5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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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06 20:55

    첫댓글 지난 모고에서 된다고 배웠어요 봉쌤

  • 26.06.06 22:14

    당연한거 아닌가요 형당(토지보상법85조2항)도 당사자소송이므로 집행정지(행소23조2항)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민집300조)이라도 준용시켜야 구제가 되죠.

  • 26.06.07 06:03

    심지어 판례가있지않나요

  • 작성자 26.06.07 08:26

    형당 가구제 판례는없어욤

  • 26.06.07 13:08

    @다시언젠 형당이 당사자 소송이니까요..
    당연하게 당사자소송이 본안인 경우 민집법상 가처분 준용한다는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었습니다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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