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6-77호
2026년 삼척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삼척시의 다양한 문화・축제・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체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기간 : 2026. 1. 15. ~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 공고일부터 사전계획서 접수
2. 지원근거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
3.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 여행사(인터넷 여행사 포함)
4. 지원내용 : 당일관광, 숙박관광,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업체 보상
1.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일반인 | 내국인 : 20명 이상 외국인 : 10명 이상 (버스 1대 기준) | 당일 | 200,000원 | 관내 유료·무료 관광지, 축제, 체험프로그램 중 총 2개소 이상(유료 1개소 포함)+식사 1식 |
| 1박 | 400,000원 | 관내 유료·무료 관광지, 축제, 체험프로그램 중 총 3개소 이상(유료 1개소 포함)+식사2식+숙박(1박) |
| 2박 | 500,000원 | 관내 유료·무료 관광지, 축제, 체험프로그램 중 총 3개소 이상(유료 2개소 포함)+식사2식+숙박(2박) |
수학 여행단 | 20명 이상 (버스 1대 기준) | 당일 | 200,000원 | 일반인의 당일 및 숙박관광 지원조건과 동일 |
| 1박 | 300,000원 |
| 2박 | 400,000원 |
| 추가 인센티브 | 당일, 1박 | 유료 관광지 2개소 방문시 | 버스 1대당 70,000원 |
| 2박 | 유료 관광지 3개소 방문시 |
철도방문 (도착지 :관내역) | 내국인 : 20명 이상 외국인 : 10명 이상 | 1인당 5,000원 |
- 추가 인센티브는 기본 인센티브 충족 시 추가로 신청 가능, 단독 지원 하지 않음.
- 추가 인센티브(철도방문) 경우 관내 철도(역)를 이용하여 삼척시 방문하여야 함 ★ 도착지 : 관내역(삼척역, 근덕역, 임원역, 옥원역)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은 중복지원 하지 않음.
- 방문 관광지에 유료관광지 필수 포함
- 식사는 1인당 1만원 이상의 영수증 증빙/ 식사2식 지원조건의 경우, 양일(이틀)간 각각의 영수증 증빙
-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업체당 1회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2. 인센티브 지원대상 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 종류
| 구 분 | 내 용 |
| 유료관광지 | 이사부독도기념관, 대금굴, 환선굴, 해양레일바이크, 해상케이블카, 해신당공원·어촌민속전시관, 수로부인헌화공원, 도계유리·나무나라, 사립강원종합박물관, 하이원추추파크, 가곡유황온천·스파,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등 (공공연한 유료 관광지) |
| 무료관광지 | 초곡용굴촛대바위길, 이사부사자공원(그림책나라), 죽서루, 삼척시립박물관, 황영조기념공원, 민물고기전시관, 장미공원, 이끼폭포, 나릿골 감성마을, 활기 치유의 숲, 삼척 해상 스카이워크 등 (공공연한 무료 관광지) |
| 체험프로그램 | 미로정원, 가곡유황족욕체험장, 신리너와마을, 원덕산양마을, 가시오가피마을, 덕풍계곡마을, 고무릉환선마을, 산양농산촌체험마을, 장호어촌체험마을, 도계유리마을 등 (시에서 지정한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
| 축제 | 해맞이행사, 맹방유채꽃축제, 삼척장미축제, 비치썸 페스티벌,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 등(시에서 주최·후원하는 축제) |
※ 지원기간 도중 새로 개관하는 유·무료 관광지, 프로그램 및 축제도 폭넓게 인정
※ 무료 관광지에서 편의상 이용하는 셔틀버스 영수증을 제출하여 유료 관광지 요구는 인정 불가
3. 지원조건
○ 여행일 3일 전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및 단체관광 일정표(방문 관광지, 숙박 예정지 등)를 삼척시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접수)가 된 업체
○ 당일관광은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지원
○ 숙박관광은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삼척시에 소재한「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체험마을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원
4. 지원 제외
○ 여행사 관계자(버스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삼척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체험 관광 등)
○ 여행 일정을 사전에 우리 시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 체육행사, 축제 등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향후 완전배제)
○ 지자체 재정지원에 의한 철도관광 상품(중복 지원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관광재단 등 타 기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5.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및 지급 순서
여행 사전계획서 제출 및 확인 (여행 3일 전까지) | ⇨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당월 접수분 익월 15일까지) |
| 여행사→삼척시 | 여행사→삼척시 | 삼척시→여행사 |
*제출처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관광정책과(관광마케팅) ☎ 033-570-3077 FAX: 033-570-3141 e-mail: eggtart@korea.kr |
○ 신청방법 : 우편신청(등기) 또는 직접 방문
※ 단, 사전 계획서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전송 후 전화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여행사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는 반드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함.
※ 인센티브 지원금은 사전 계획서 접수순서가 아니고 해당 여행일 이후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접수순서임.
6. 기타사항
○ 인센티브 지원신청 여행사에 대하여는「2026년 삼척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공고사항을 모두 필독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
○ 사전계획서 접수 후 여행 일정(날짜) 변경 시 여행 3일전까지 변경된 여행 일정(날짜) 재접수 및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 확인해야 함.(소급적용 불가)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우편 신청의 경우 소인 일자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 배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삼척시의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숙박업소, 음식점 등과 담합 하여 실적을 허위로 지원금을 받은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당해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신청이 된 경우, 신청 순서(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
○ 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국세청 전송용)만 인정하고 간이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영수증 사진(캡쳐)본 절대 불가
○ 무료 관광지, 축제장 방문 확인은 관광지, 축제장, 관광일자, 관광객수가 확인되는 단체 사진 제출
※ 인정 불가 예시 : 버스 사진, 지원기준(사람 수) 미달 사진, 관광지가 아닌 곳(길가, 철도역, 화장실 앞 등)에서 찍은 사진 등
○ 축제장 방문일 경우 해당 축제기간 내 방문만 인정(축제기간·개최여부 반드시 확인)
○ 상기의 인센티브 지원조건 및 내용은 운영 관련 변경 사항 발생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 구분 | 서식 번호 | 서 식 명 | 비 고 |
사전 신청 | 1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여행시작일 3일전까지 제출 필수(팩스/이메일)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여행사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 |
| 2 | 단체관광 일정표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여행업등록증 사본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 센 티 브 신 청
| 4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 여행종료일 15일 이내 제출 필수(등기/방문)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6-1 | 단체관광객 숙박 확인서 | 해당 숙박업소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요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캡쳐본) 불가 |
| 6-2 | 숙박업소 이용 증빙서류 |
| 7-1 | 유료 관광지 이용 증빙서류 |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 첨부 |
| 7-2 | 무료 관광지·축제장 이용 증빙서류 | 관광지, 관광일자, 관광객 수 모두 확인되는 사진 첨부 |
| 8-1 | 단체관광객 음식점 방문(이용) 확인서 | 해당 음식점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요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캡쳐본) 불가 |
| 8-2 | 음식점 방문(이용) 증빙서류 |
| 9 | 외국인 단체 관광객 명단 |
|
| 10 | 추가인센티브(철도방문 시) 증빙서류 | 일자, 관광객 수, 도착지(관내 역) 모두 확인되는 승차권 및 영수증 첨부 |
| 여행업등록증 사본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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