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선 처음으로 전통시장을 주상복합건물로 재정비해 화제가 된 사하구 '괴정 엔스타'가 조합원과 시공사 간에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상가 입점률이 15%에 머무르는 등 상가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괴정 엔스타'는 옛 괴정시장 3898㎡의 부지에 지은 지하 5층 지상 27~33층과 33층 2개 동 234가구의 주상복합건물이다. 현재 이 건물 주거층은 100% 분양에 성공했지만, 시장 상인들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상가층(지하1층~지상2층)은 준공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입점률이 15%를 넘지 않고 있다. 준공 과정에서 조합장과 시공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다 아직 건물 등기가 안 돼 상인들이 입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 전경.
조합 측이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증액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변경한 게 사건의 발단이다. 2003년 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괴정시장 재정비사업'은 2006년 2월 착공해 지난해 9월 준공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사업에 착수하면서 상인들에게 "재입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고, 2009년 7월 시공사인 엔스타건설에 16억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켜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분란이 시작됐다.
한 조합원은 "조합 측이 조합원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과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변경하는 바람에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무상 분양평수가 줄고 위치가 안 좋은 점포를 분양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 측은 최근 총회를 열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건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조합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합원들은 또 시공계약서상에 지질조사비 16억 원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전 조합장이 '조합에서 추가공사비를 건설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은 전 조합장 방모 씨와 엔스타 건설 남모 회장을 배임 및 사기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건물 등기가 안 돼 상가 소유자들이 법적 소유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 내부 문제로 조합이 건물 등기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기를 안 하면 상가 소유자가 임대를 놓을 수도 없으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상가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엔스타 건설 측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관리처분계획 변경 당시 조합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등기는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 문제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상가는 버겁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