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출한 "피고측 장관 변호사의 <김태현님(촬영결과물 등...)이 제출한 보조참가 신청서의 기각요청 신청>에대한 원고 의견제출서"를 공개합니다
의견제출서
사건번호 2015구합1130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불허처분취소
원고 윤범석
피고 미래과학창조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원고측 보조참가신청의 기각의견서 제출”
에대하여 원고는 다음과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1.피고주장:보조참가인의 법률상의 이익결여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항상 “(전파무기)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보조참가신청을 한 김태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태현을 비롯한 전파피해자들이 제출한 MRI,CT,X-RAY 결과물은
그들이 비피해자들과 틀린면이 있어서 본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즉 김태현은 보조참가인이 되어
촬영결과물에대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전파피해 입증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의 결여 라는 명분이 될수있겠습니까?
또한 김태현은 본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이순간도 전파공격피해를 받고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물리적 결과물이 피고의 주장을 뒤엎을 결정적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오니 재판장님!
김태현의 보조참가신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칩
칩이란 미세한크기의 전자물질을 몸속에 내장시켜 외부에서오는 수신음을 받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것이다
1966년 예일대학의 델가도 박사가 처음으로 투우에 칩을 내장시켜 성공한바 있다.
그후 1974년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은 스캐비츠에 의하여 칩없이 전파를 쏘아 심리조종을 하는데 성공한바 있다.
첨부서류
(김태현)보조참가신청서 복사본1부
피고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의견서 복사본1부
2016년 4월 22일
원고 윤범석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귀중
▼법원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