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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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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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의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 1. 20.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의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상용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립성장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소재·부품·장비분야 제조기업의 상용화 지원
| 소재 |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 |
| 부품 | 완제품을 구성하거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상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제품 |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3. 지원규모
지역별 지원 규모
- 지원기업 수: 17개사 내외
| 구분 | 춘천 | 원주 | 강릉 | 동해 | 속초 | 삼척 | 홍천 | 횡성 | 영월 | 철원 | 계 |
지원기업 수 (개사) | 3 | 3 | 2 | 2 | 1 | 1 | 1 | 1 | 2 | 1 | 17 |
※ 신청기업의 기업지원금 선정내역에 따라 지원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액
- 기업지원금: 최대 50,000천원(확정지원금의 15% 자부담 매칭 필수)
| 예시 | 총액 | 지원금액 | 기업 부담금(현금) | 비 고 |
| 57,500천원 | 최대 50,000천원 | 7,500천원 이상 | * 부가세 기업 부담 |
4. 지원기간: 2026년 2월 1일~2026년 11월 30일(10개월)
1.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6. 1. 20.(화)~2026. 2. 3.(화) 18:00까지
(신청방법)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도착분까지 유효
2. 신청대상
(신청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부장 중소기업으로 하단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필수) 소재·부품·장비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기업 * 붙임2
- (필수)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 (필수) 공장등록증 보유기업(SW 등 별도 공장이 필요 없는 산업 제외)
-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 단, 10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철원)에 소재하는 기업에 한함
3. 지원절차
지원방법
- 3자 협약(지원기업-강원TP-공급기관(업))
지원절차
| 3자 협약 |
| 사업수행 (기업/공급기관) |
| 결과보고 제출 |
| 결과보고 검수 및 지원금 집행 |
강원TP-지원기업- 공급기관(업) | ▷ | 사업수행 | ▷ | 지원기업 → 강원TP | ▷ | 강원TP → 공급기관(업) |
※ 협약 방식은 3자 협약을 기본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내부 사정 등으로 3자 협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2자 협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4. 지원항목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상용화 지원
- 기업별 지원 한도(5천만 원) 내에서 항목별 자율 편성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제품 혁신 (필수) |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 (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등)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및 디자인 리뉴얼 등 | 3천만원 이내 |
| 시험·분석·인증획득 지원 | ·시제품에 대한 시험·인증·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 | 2천만원 이내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제품과 직접관련이 있는 특허·상표·PCT 출원/등록, 특허 로드맵 등에 관련된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5백만원 이내 |
판로 개척 | 마케팅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등 | 5백만원 이내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 등 ※ 항공료, 숙박료 등 체재비 전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천만원 이내 |
※ 제품혁신분야 1건이상 필수 신청
※ 사업 신청시 견적서 제출 필수
※ ‘26년 11월까지 결과물(인증·지식재산권 취득) 제출이 가능한 건에 한함
※ 선정기업의 기업지원금은 선정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추진절차
| 추진내용 |
| 추진주체 |
| 추진일정 |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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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강원TP/ 도/시군 |
| ‘26. 1월 |
| 강원TP 및 지자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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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선정 |
| 강원TP |
| ‘26. 2월 초 |
| 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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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또는 2자 협약 |
| 기업, 강원TP, 공급기업 |
| ‘26. 2월 중 |
| 기업지원금 공급기업 사후 지급 *2자 협약의 경우 지원기업 사후 지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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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교부 |
| 도/시군 |
| ‘26. 상반기 내 |
| 도/시군↔강원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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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
| 강원TP |
| 수시 |
| 기업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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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행완료 후 사업비 집행 |
| 강원TP |
| ‘26. 12월 |
| 강원TP → 공급기업(또는 지원기업) |
1. 평가절차 및 방법
공 고 (강원테크노파크) | ⇨ | 사업계획서접수 (강원테크노파크) | ⇨ | 사전검토 (강원테크노파크) | ⇨ | 과제 선정평가 |
| ‘26. 1. 20.~2. 3. | ‘26. 2. 3.까지 | ‘26. 2월 초 | ‘26. 2월 초 |
| ⇨ | 평가결과 통보 | ⇨ |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강원TP-기업-공급기관(업)) |
| ‘26. 2월 둘째주 | 결과통보 후 7일 이내 | ‘26. 2월 중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사전검토: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과제 선정평가: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부 평가 실시
참고사항
- 본 과제는 시․군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각 시군별 예산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됨
2. 평가기준
평가항목
| 항목 | 지표 |
정량지표 (50) | 성장성 | ㅇ 상시 고용인원 수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 ㅇ 부채비율 |
| 기술력 | ㅇ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
| ㅇ 품질경쟁력(ISO, GMP, FDA 등) |
| ㅇ 기업인증(벤처, 이노비즈, 유망기업 등) |
|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 |
| ㅇ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정성지표 (50) | 지원 필요성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 ㅇ 지원대상제품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 필요성 |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 지원내용의 타당성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전략의 실현 가능성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 기업조직 | ㅇ 기존 기술의 고도화 및 고부가화 |
| ㅇ 인력 등 인프라의 우수성 |
1.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강원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wtp.or.kr) ‘모집공고’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2026. 2. 3.(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신청절차
서류 작성 (기업) | ⇨ | 제출서류 준비 (기업) | ⇨ | 사업신청서 제출/접수 (기업→강원TP) |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신청서 외 10종 준비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7부) 등 최종서류 제출 |
접 수 처 : (2420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강원테크노파크 2층 기업지원단
2. 제출서류
| 순번 | 서 류 명 | 부수 | 비고 |
| 1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원본 1부, 사본 6부) | 7부 | 필수 (붙임1. 서식참조) |
| 2 | 자료제공 및 정보활용 동의서 | 1부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 1부 |
| 5 | 공장등록증(ICT, SW, 융복합 산업 기업제외) | 1부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신청일기준) | 1부 |
| 7 | 제무제표(2023~2025) * 2025년 미확정시, 부가가치세증명 등 국세청 확인 가능 자료로 대체 | 각1부 |
| 8 | 고용현황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등 | 1부 |
| 9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1부 | 해당 시 |
| 10 | 지적재산권 및 기업인증에 대한 증빙자료 * 10개 이상일 경우, 요약리스트로 갈음하며 증빙은 주요재산권 10개로 제출 | 1부 |
| 11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등 소부장 관련 인증서 | 각1부 |
3. 지원 제외사항
세금(국세, 지방세)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사업추진(R&D, 기술개발과제 등) 시 불성실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지방포함)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의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부 서 | 직 위 | 담 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 주임 | 정혜정 | 033-248-5675 | jeonghj@gwtp.or.kr |
강원테크노파크(접수 및 사업 문의)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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