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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광수쌤 행쟁 질문있습니다~
공본 추천 0 조회 91 26.06.18 10: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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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8 14:28

    첫댓글 네 되도록이면 써야 합니다. 직접 묻는 문제도 있구요. 예컨대 무효사유인데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에는 석명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 가능하구요(견해 대립)

    법원의 조치를 묻는 문제에서는 되도록이면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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