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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건 2013가단13○○○ 손해배상(기)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주식회사 N
변론종결 2014. 4. 23.
판결선고 2014.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6,246,333원, 피고 주식회사 C는 4,372,333원, 피고 D는 11,868,033원, 피고 E는 7,363,200원, 피고 F는 3,262,800원, 피고 G는 7,080,818원, 피고 H는 809,236원, 피고 O는 1,011,545원, 피고 I, J는 각자 8,071,000원, 피고 K는 7,459,600원, 피고 L, M은 각자 26,398,200원, 피고 주식회사 N은 4,544,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안시 ○○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수행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난방을 이용하면서도 ① 환수배관 에어핀에 호스를 끼워 세대별로 공급된 난방수가 환수배관을 통하여 내부 검침판을 통과하기 전 유출시키거나(피고 B, 주식회사 C, D, K, L, M), ② 내부 검침판을 검침대에서 분리하거나 내부 검침판과 외부 검침판을 연결하는 신호선을 손괴하고(피고 E, F, G, H, 주식회사 N), ③ 내부 검침대가 설치된 환수배관을 제거하고 대신 내부 검침대가 설치되지 않은 배관을 직접 연결하는 (피고 I, J)방식으로 원고의 난방수 검침을 불가능하게 하여 적어도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개별난방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그 액수는 피고들이 24시간 제한 없이 난방수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만큼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부당이득을 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난방수를 최다 사용한 세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비 부과절차에 관하여 보자면 원고는 1달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게 난방을 공급하는데 들인 총 비용(가스비와 난방수 요금, 설비보호 재비용 등)을 급탕(온수)에 들인 비용과 난방에 들인 비용으로 나누고 다시 난방에 들인 비용을 공동난방에 들인 비용과 개별난방에 들인 비용으로 나눈 후 공동난방에 들인 비용은 전체 세대로 나누어 부과하고 개별난방에 들인 비용은 원고가 외부 난방수 검침판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세대별로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한 개별난방비를 납부받아 가스비와 난방수 요금, 설비보호재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사실, 한편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 등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개별난방비까지 추가로 납부한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난방수 검침을 불가능하게 하여 개별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 등으로부터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개별난방비를 납부받은 이상 피고들의 행위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과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단체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주택법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관리 및 관리비 징수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 등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이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양석용 |